오늘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파산심문기일이 7월 30일로 잡혀있고 통지서와 함께 또 보정명령이 떨어졌네요.
요즘은 심문기일이 없이 바로 파산이 된다는데,,, 심문기일이 잡히면 100% 안되는거라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지난 2월 보정서류를 제출했는데...
저는 지금 30살의 주부이구요, 시아버님과 아기와 남편과 살고 있어요. 아기가 두돌이 좀 못되고 아기를 봐줄사람이 없는데다가 현재 신용불량상태라 취업이 힘든 상태입니다.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니까 어린이집에 나가는 돈이 아르바이트비보다 더 많더라구요. 시아버님은 무직이시고 남편은 월160정도받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현재 거주하는 집은 시아버님 명의인데 남편이 담보대출을받아 150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태구요. 이것도 계속 연체중이구요.오래된 2층주택입니다.
그리고 시아버님명의로 충청도에 땅이 조금 있는데 선산같은거라서 공동명의인데다 시가는 1000만원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결혼전 남편이 학생일때 둘째시누가 1가구2주택문제때문에 남편명의로 해두고 현재 시누가 그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보험은 남편보험이랑 제거랑 아기거 세개있구요. 작년12월 담석증과 간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병원비는 전부 친정아버지가 적금을깨서 내주셔서 보험금은 다 아버지에게 다시 드렸습니다.
제 채무는 총 5000만원정도되고 결혼전에 진 채무입니다. 원래 작년 6월에 처음 파산신청을 했을때는 남편명의의 집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남편도 명의이전을 다시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하반기 남편명의로 재산세가 나와서 시누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남편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지난 2월 보정때 시아버지와 남편의 재산세납부내역과 국민연금납부내역 의료보험내역 배우자급여통장사본,그리고 제 카드사용내역,배우자 대출연체독촉장을 제출했는데 그때 법무사사무소에서도 남편명의집때문에 안되겠다고, 실소유자가 시누라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다른 사무소에서는 결혼전에 형성된 재산이라 상관없다는 곳도 있던데, 심문기일이 잡힌데다 또 보정명령이 나온걸보니 너무 걱정이에요.
심문기일이 잡히면 파산이 완전 불가능한건가요? 지금 파산이 불가능하면 저는 회생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냥 계속 신용불량상태로 빚에 시달리며 살아야하나요. 저와 남편은 지금 적금도 예금도 차량도 하나없이 매달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심리기일에 아기를 맡길곳이 없는데 혹시 아기를 데리고 가도 되는건가요?.
첫댓글 남편의 재산취득과 본인의 결혼전 채무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잡힌다고 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 당시 남편의 재산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까? 심리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도 됩니다.
남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그 집을 구입함에 있어 모든 자금의 결제는 시누이가 직접 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그 대출금의 이자 또한 시누이가 직접 불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시고 시누이의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그 주소지에서 실거주하고 있음을 밝히십시오. 왜 쉬운 일을 어렵게 몰고 갔는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