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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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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법원별 상담방 부산지방법원 심리기일이 잡혔는데요.
haroharo 추천 0 조회 109 09.06.16 18: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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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17 11:27

    첫댓글 남편의 재산취득과 본인의 결혼전 채무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잡힌다고 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 당시 남편의 재산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까? 심리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도 됩니다.

  • 09.06.17 11:30

    남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그 집을 구입함에 있어 모든 자금의 결제는 시누이가 직접 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그 대출금의 이자 또한 시누이가 직접 불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시고 시누이의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그 주소지에서 실거주하고 있음을 밝히십시오. 왜 쉬운 일을 어렵게 몰고 갔는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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