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자료(붙임)
에 따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하오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지식(GSEEK),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3. 아울러, 2017~2019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기관도 계도기간(2020.8.31.까지) 동안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동안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가능)
4. 제출방법: 메일회신(ansanedu@korea.kr)
- 메일제목:‘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등록번호)(학원 및 교습소 명칭)’
- 붙임 파일 내 '참고4'번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