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인증 상하수도협회에서 물기술인증원으로
KS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KC), 적합인증(CP) 한곳에서
KS와 KC인증, KC와 CP인증 동시 시스템 개선 필요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김영훈)’이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국가표준 인증업무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상하수도협회는 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2019년 11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후, 2021년 3월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상하수도 분야 국가표준 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앞으로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으로서 상수도용 강관 등 상하수도 관련 9개 품목의 인증 업무를 맡게 된다.
9개 품목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KSD3578)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KSD3589)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D3595)△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KSD3607)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KSD3619)△배수용 주철관(KSD4307)△덕타일 주철이형관(KSD4308)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KSD4323)등이다.
국내 대표적인 주철관 업체는 한국주철과 신한주철 2개 업체며, 강관업체는 웰텍을 비롯하여 성원주철,건일스틸,현대특수강,해성스틸,주성산업등 9개 업체가 있다. 이형관 업체는 대한주철,세계주철,세창,신명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증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생산 기업이 국가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당분간 제품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표준 인증기관 신규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은 KS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KC), 적합인증(CP)등 3종의 제품인증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물기술인증원은 KC인증과 KS를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 적합인증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증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기업들로부터 불만이 많았다.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것은 제품판매를 위해 최적의 기간안에서 제품인증을 의뢰하고 있지만 인증이 늦어져 입찰등 판매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3여년간 인증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전문인력 기업들과의 마찰이 심했다.
이번 KS인증업무가 도입되면서 물기술인증원은 KS,KC,CP인증등 3개 인증을 담당하게 되므로 인증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KS의 경우 3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1건당 85만원정도이며 인증업체수가 곧은관(직관)은 16개(KS D 3565) KS D 3589 는 8개, 이형관은 13(KS D 3578)개이다.
적합인증은 2년마다 받는데 심사비가 353만원,시험비용은 520만원 정도로 적합인증에 소요되는 총경비가 900만원 정도로 에폭시 수지 도장강관 제품들이 주요대상이다. 곧은관(직관)은 9개 업체,이형관은 8개 업체이다.
KC인증은 심사비 210만원, 시험비 570만원이며 추가비용은 1건당 25만원으로 곧은관은 15개 업체, 이형관은 14개 업체가 해당된다.
따라서 KS,KC,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최소한 2년마다 1개 제품당 2천만원을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인증 시스템을 상호보완적인 KS와 KC인증, KC와 CP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 전환을 통해 인증시간의 단축과 인증경비를 절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같은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들과의 상생적 협력을 도모하면서 인증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증 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합리적 운영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