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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4월 26일 오후 7시
장소 사무실
성원 장원섭, 황차은, 박종현, 이영선, 오병윤, 신성진, 김용진, 국강현, 안상연, 류제덕, 이봉훈, 윤승현, 최권종(이상 13명)
참가 장원섭, 박종현, 이영선, 오병윤, 김용진, 국강현, 안상연, 류제덕, 이봉훈, 윤승현, 김창숙(참관), 신성진(회의종료 후 도착함)
보고 1. 중앙당 일정보고
⁚ 전국사무처장단회의
2004년 4월 28일(수) 오후 2시 중앙당사
⁚ 전국집행위원회의
2004년 4월 29일(목) 오후 2시 중앙당사
⁚ 민주노동당 총선출마자 격려대회
2004년 5월 6일(목) 12시 - 14시 : 변동 가능성 있음.
⁚ 중앙위원회
2004년 5월 6일(목) 14시 서울
⁚ 정기당대회
2004년 5월 29일(토) 14시 장소미정
⁚ 중앙위원·대의원 및 최고위원 동시선거(가안)
2004년 5월 7일(금) : 선거공고
2004년 5월 8일(토) ~ 5월 11일(화) : 후보등록
2004년 5월 24일(월) ∼ 5월 27일(목) : 총투표
2004년 5월 29(토) : 개표
2004년 5월 29일 : 정기당대회 4기 지도부 출범식
⽠ 5.18 24주년 기념행사 일정제안
15일 19:00 전국노동자대회
16일 08:30 망월묘역참배
16일 09:30 5.18마라톤대회 참가
16일 12:00 당원결의대회
17일 광주지역현장방문(당선자 2-3인)
18일 10:00 기념식 참가
2. 용천폭발사고 극복을 위한 범국민지원운동<별첨>
안건 1. 200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의 건
2. 선거관리위원장 인준의 건
3. 기타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안건1】 2004년도 정기(5-1차) 대의원대회의 건
5-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정기대의원대회의 일정을 확정하여주십시오.
중앙당 당규
제1절 대의기관
제4조(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당지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2. 각 지구당 위원장
3. 당 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회 의원
4. 해당 광역 소속 당대회 대의원
5. 각 지부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제5조(권한) (2002. 3. 4. 제2기 7차 중앙위원회 개정)
①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시도지부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시·도지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결정
3.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의 선출과 탄핵
4. 기타 지부의 주요한 업무
5.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② 단, 1항의 3호의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당원총투표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③ 단, 1항의 5호의 경우 광역의원 비례대표 명부의 50%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명부순위 1, 3, 5를 여성으로 한다
제6조(소집 및 의결)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30일 한도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당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해야 한다.
③ 지부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시지부규약
제1절 대의원대회
제11조(대의원대회의 위상) 시지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제12조(대의원대회의 기능)
① 시지부 규약의 제정과 개정
②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③ 사업평가 승인 및 사업계획 심의 의결
④ 감사위원 선출과 탄핵
⑤ 시지부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제13조(대의원 대회의 구성)
① 당연직 대의원
1.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2. 지부소속 각 지구당 위원장
3. 지부소속 중앙위원 ,중앙 당대회 대의원
4. 지부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시의회 의원
②선출직 대의원
1.분회별로 당원 10명당 1명씩 선출한다.
2.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3.분회의 신설 합병 해산으로 기존 분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분회가 신설되는 경우는 기존분회 대의원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분회는 새로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대의원 대회의 소집)
①정기 대의원 대회는 1년에 1회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임시 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경우에 지부장이 한달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2.대의원 1/5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당원 1/10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③당원은 3%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대회전까지 안건을 제출 할 수 있다.
③지부장은 대의원 대회 7일 이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주문) 법개정으로 인한 중앙당의 각종 규정과 조직운영의 결정사항을 고려하여 당대회 이후인 6월 4일(금)로 제안합니다.
확정) 원안대로 6월4일로 확정하고, 시지부대의원선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건2】선거관리위원장 선임의 건
시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을 인준하여주십시오.
→현재 전임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인 상태이며
→최고위원, 중앙위원, 중앙파견대의원, 시지부대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음
→중앙당은 동시 선거를 앞두고 4월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권고함
주문) 서구지구당 유윤재당원을 추천함
확정) 원안대로 확정함(임기는 안건에 제출된 동시선거 기간까지로 함)
안건3】기타
⽦용천역 피해복구 지원방안<자료첨부>
주문) 1. 5월 26일까지 분회모임을 통하여 당원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2. 각 지구당별로 총력실천주간을 설정하여 거점선전과 가가호호방문을 진행한다.
3. 1차 총화를 5월 3일까지 2차 총화를 5월 22일까지로 한다.
4. 대책위원회의 실무사업에 인력을 지원한다.
확정) 원안대로 확정함
<별첨>
북한 용천역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광주전남대책위 회의
⁚ 일시 : 2004년 4월 26일 정오
⁚ 장소 : 아리랑하우스
⁚ 제안단체 :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준)
1. 취 지
지난 22일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사고로 인해 용천역 일대가 폐허로 변하고,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은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가슴을 찢는 슬픔으로 아파하고 있을 북녘의 동포들에게 깊은 위로와 민족애를 전하는 것은 한 겨레로서 당연하다. 이웃의 불행과 고통을 지나치지 않고 함께 해 왔던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 또한 우리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구호물자를 마련, 전달하려 한다.
2.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광주전남대책위 구성
가. 한시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구호물자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집행 체계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한다.
나. 체계
(1) 실무주관단체와 참여단체로 구성
(2) 실무주관단체
-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준)
(3) 상황실 :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 134-8 2층 / T 062-363-8200 / F 062-361-8062)
(4) 참여단체 : 시도민 대상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3. 사업 계획 및 일정
가. 모금 기간
1차 : 2004년 4월 26일(월) ∼ 5월 8일(토), 2주간
2차 : 5월 9일(일) ~ 5월 26일(수)
5월 8일 이후에는 사고 복구 과정을 보면서 활동 계획 정리
나. 모금 방법
(1) 참여단체 모금 및 시도민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성금과 현물을 모두 접수 할 계획
- 의약품 : 소독제, 항생제, 링거액, 화상치료제, 솜, 붕대, 소염제 등
- 생필품 : 구호식량(라면, 통조림 등), 담요, 영문이 새겨지지 않은 의복류
(2) 1차로 모금된 성금과 현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
(3) 물품 전달 주체
-- 대책위와 각 참여 단체의 명의로 기부하되, 각 단체별로 독자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된 성금 및 현물은 각 단체 명의로 기부
(4) 참여 단체 모금 활동
-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참여 단체별로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지정, 진행.
(5) 생방송 모금 행사
광주우체국 앞에서 생방송 모금 행사를 진행할 계획
(6) 빅마트 매장 내 안내 데스크에서 성금 및 현물 접수 중
(7) 시민 모금 및 단체별 모금액 등은 인터넷이나 참여 단체별 소식지, 지역 언 론사를 통해 공개
(8) 관계 관청 및 기업, 유관단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그 외에 ARS와 같이 언론사와 함께 진행하는 모금 방식을 논의 중
다. 추진 일정
⁚ 대책위 회의 : 4월 26일 정오, 아리랑 하우스
⁚ 기자회견 : 4월 26일 오후 1시, 아리랑 하우스
⁚ 단체별 모금운동 및 거리 캠페인 : 4월 27일 ∼ 5월 8일
⁚ 생방송 모금 행사 : 4월 30일 광주우체국 앞
⁚ 구호물자 전달 방식 협의 : 5월 1일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방북 시
⁚ 구호물자 전달 : 모금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
⁚ 대책위는 5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기자회견문>
북녘 땅 용천역의 아픔을 함께 나눕시다!
북한 용천역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광주전남대책위 기자회견
먼저, 용천역 열차 사고 사상자 모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아픔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의 쾌유와 신속한 시설 복구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측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피해 상황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현재 161명이 사망하고 1300여명이 부상했으며 5명이 실종됐고, 또 인근 가옥 1850채가 파괴됐으며 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 현재 임시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붕괴된 건물 잔해에 매몰된 부상자 구조 작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사상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북녘 동포의 커다란 슬픔을 나누기 위해 국제 사회와 남측 정부, 여야 각 정당 및 민간단체가 한 마음으로 전개하고 있는 지원 노력을 크게 환영한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부상자들을 위한 의료 및 구호 물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도 시도민과 함께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남과 북은 한 핏줄, 한 겨레이다.
우리는 지난 1984년 남측의 수재에 보내 준 북의 온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북의 어려움에 누구보다도 따스한 동포애를 발휘한 광주전남 시도민을 굳게 믿고 있다.
이 모금 운동에 함께 하는 광주전남의 각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약 보름에 걸쳐 매일 거리 모금 캠페인을 할 것이며,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 운동을 할 계획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힘을 모아 통일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이 때, 시도민은 물론,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기업, 언론사 등이 북에서 겪고 있는 참사의 슬픔을 전민족의 재난이자 아픔으로 여기고, 북의 재난 극복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 시도민 참여 방법
- 계좌 : 광주은행 120-107-310578 강신석(용천동포돕기)
농협 617-12-404878 강신석(용천동포돕기)
- ARS : 060-700-1004
- 성금 및 구호 물자 접수 : 시내 각 곳 모금 운동이 진행되는 곳으로 하시거나,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됨.
⁚ 문의처 :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T 062-363-8200 / F 062-361-8062)
2004년 4월 26일
북한 용천역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광주전남대책위
(사)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광주전남통일연대(소속 60개 단체),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준비위원회, 광주전남남북경제교류협의회(광주상공회의소,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연합광주전남지회)
광주전남민중연대(이상 4월 26일 오후 13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