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사항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榮典受與)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의 제소
첫댓글 헌법 88조에 보면 국무회의라는 게 있다.
88조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조문 내용인데 국무위원은 보통 각부 장관(15부니까 국무위원 15명)이 됨.
그런데, 이명박이 인수위 시절에 작은 정부한다고 부처 통폐합을 하다 보니 장관 수가 부족해서 국무회의(최소 장관 15명 필요)를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야당이랑 시민단체 등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성부랑 통일부가 살아남아버렸음.
뭐 명목상(정부조직법상)으로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둘 수 있다 고 되어 있음
(둔다 가 아니고 둘 수 있다 - 특임장관 임명 안해도 상관 없고 실제로 이명박 임기 초반에는 특임장관이 없었음)
물론 특임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도 참여함
참고로 국무회의 참가자는 의장: 대통령 / 부의장:국무총리 / 국무위원: 각부 장관 이고 애들이 모여서 뭔 야그를 하냐면
국무회의 심의사항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榮典受與)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총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이런 야그를 함
뭐 굳이 비교대상을 찾자면 예전에 무임소장관도 있었고 정무장관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