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제는 2판1쇄입니다.
22년 독행기 p.704 42번 문제에서 보기 3번에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무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납무의무가 아니라 납부의무가 맞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42번 문제의 3번 선택지의 '납무의무'는 '납부의무'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첫댓글 42번 문제의 3번 선택지의 '납무의무'는 '납부의무'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