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2015가합104232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탄원인:원고와 피고의 소속된 본부노회(중립)소속 말씀교회 담임목사 임문길
존경하는 위 사건 담당 재판장님께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속으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로 위 사건의 중립으로 금번 사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1. 위 사건은 총회 결의에 대한 합법성여부에 관하여 이미 위 결의에 의거 2016년도 총회는 원고의 총회는 합법적으로 제51회 대신총회로 피고의총회는 역사와 회기 그리고 대신이란 이름이 없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로 실시가 된바 이에 위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용작정한바 세상법정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가 소속된 총회로 별첨1코람데오의 신앙심으로 합의안을 만들고 소송을 취하하라로 대안을 피고와 원고가 소속한 총회장에게 송부한바 이에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2. 지난10월21일 공판이 속개된 내용을 원고총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별첨2 재판에 대한 엿보기)을 보고 1항 피고의 주장은 2015년 총회수첩기준 대신총회 총교회수 1,700여교회 중 제명시킨교회500교회를 제외하고 1,200교회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였는데 500교회가 합법적으로 제명 시킨것인지 불법으로 제명시킨 것인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명시킨교회들을 기소함에 변호인 임문길목사가 별첨3 총회결의사항 불법성에 대한 기소건에 대한 변호 내용입니다.
4. 존경하옵는 재판관님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측에서 원고측에 대신총회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옴으로 이에 대한 대처로 위 소송을 제기한바 본 탄원인은 원고와 피고의 중립에 있는 신분에서 다음과 같이 탄원 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측이 다 승소할 수 있는 길은 양측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재판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원고와 피고의 모든 교회, 담당 변호사가 사는 길이오니 존경하옵는 재판관님께서 양측 변호사에게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를 받아 본 사건을 원고측에서 취하를 이끌어 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 합니다.
나.원고측 교단은 피고측이 총회에 관한 모든 역사적인 기록물과 재정을 가지고 간바 이에 합의가 필요 합니다.
다.49회 총회 결의는 90%이상 합법적(공동의회 결의)으로 통합을 하였을 경우 통합하는 것으로 전광훈총회장은 선언한 바 이 조건이 미달 되었음에도 50회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것은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라.50회 총회에서 노회에서 파송한 대의원(노회고유권한)을 재명한 총회는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마.전광훈총회장은 전견발표에서 총회발전기금1억원을 출현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한푼도 출현하지 않았고 위다항의 조건을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통합을 결의 하였음으로 51회총회에서 총회장의 직분을 무효화 결의함으로 위 사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사.위2항에 의하면 통합에 찬성한 교회가 3/4을 기준으로 승패소가 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원고측에 합류한 교회가 2016년도 교회주소록(약700여교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존경하옵는 재판관님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하나님과 사람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로 판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하오며 할 수만 있다면 양측이 각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고(양측에 확인한 것임) 이미 결의된 것은 하나님께서도 허용 작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양측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6.존경하옵는 재판관님 탄원인은 국가공무원서기관(예소령)출신으로 원고교단 총무(사무총장)출마한 경험이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연합과일치위원회 서기 경기도향군종위원회 총무의 경력을 가진자로 위 사건에 합의서를 돌출하는데 중개인으로 선임해 주시면 반드시 합의서를 만들어 우리 모두가 승소한 자가 되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6년 11월 9일
탄원인 본부노회 말씀교회 담임목사 임문길 올림
별첨1,2는 이미 게제된 것으로 참고하시고
별첨3
총회 결의 사항 불법성에 대한 기소에 관한 건에 대한 변호 내용
변호인 임 문 길목사
1. 개혁위의 활동과 기도회에 관한 건
개혁위는 총회장이 총회에서 통합에 관한 결의된 4가지 사항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결성된 임시조직으로 기도회를 통한 모임에서 총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때로는 위4가지 사항이 변질된 내용으로 살포한 유인물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 대신총회에서 결의한 합의서 내용(녹취록 내용)과 백석총회에서 결의한 합의서 내용(2014.9.19)에 상이한 내용
(2)총회장 발표문 내용(2014.10.1)3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점
(3)8개항 합의서 내용(2014,12.1)이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
(4)총회 홈페이지 게시판 강제 폐쇄한점(2014.12.4)
(5)위3항의 합의서를 전권위원장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총회장이 임원을 포함하여 3분의2이상의 결의로 가결한 점에 대해서 변호인은 8개항의 합의서는 전권위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는 월권으로 판단하며 이는 총회에 서 인준 받아야할 사항으로 판단 됨
(6)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신총회수호협의회가 결성 되어지고 (2014.12.8)
9개노회가 통합 성명서 발표함으로 대신총회 개혁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 되었고 이후로도 총회 결의사항을 반대한 점이 없고 결의사항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도회임으로 총회를 사랑하고 총회를 살리기 위한 모임으로 불법으로 기소될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2. 총회 결의사항 반대 되는 의견 문자에 관한 건
문자내용을 살펴보면 총회 결의사항 반대에 관한 문건이 아니라 결의사항이 아닌 변질된 내용에 관한 반대건으로 유지재단 상임이사(개혁위장)는 공인으로 총회의 재산을 관리 담당하는 책임자로 총회 전화를 이용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불법으로 기소될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3. 유지재단에서 서류발급에 관한 문건에 관한 건
위8개 합의서 내용중 7번항에 총회 사무실을 2015. 1,31이전까지 총회 사무실을 백석총회 사무실에서 통합 운영한다 함으로 이에 대한 대처로 유지재단에서 서류를 발급한다(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유지재단에 소속한 교회에 한한것으로 사료됨)함으로 이는 총회 사무국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오해와 여하간 총회에서 불합리한 내용(나중에 시행 을 유보함)을 유인물로 살포한 점이 빌미(원인)를 제공한 점으로 총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으로 기소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4.헌법6.권징2장제13조 기소의 결정 5항 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고소 또는 고발은 기소를 결정함에 신중히 결정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총회장은 90%이상의 통합 결의를 얻어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려 함에 그 방법의 일환으로 반대세력의 중심부를 고소함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을 끌어내는데 유리함을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음으로 기소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5.고전4:6-13에 의하면 왕(총회장)은 총회원들에게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함이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할 나같은 죄인을 죽이지 않고 대신 죽으심이 참 지도자 총회장상이라 생각해서 총회장이 총회의 존엄성인 총회원을 고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기소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6. 헌법5.정치.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제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 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이로 인하여 개혁위원회가 조직 되었고 양심의 자유에 의거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음에 대하여 기소한다함은 기소될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변호 합니다.
7. 대신총회 개혁위원회는 대신총회헌법 5장 정치 제1조에 의거 총회원들의 양심의 자유에 의거 신앙에 대하여 성경(신학)에 위반 되거나 지나친 교훈(총회장의 문자서신)이나 명령(총회 임원들의 결의사항)을 받지 않을 수 있음으로 이에 결성된 임시(한시적)로 결성된 조직으로 선언적조직 기관(백석에서 선언총회와 같은 성격임)으로 불법적인 기관이 아님으로 기소될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