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 법인세법 문제1 물음3
(주)세무는 일반거래처인 (주)독도에게 3억(시가5억)원인 기계장치를 현금 3억원에 양도 했다.
이때 답은
1.비지정기부금 상당액 : 5억 * 70% - 3억=50.000.000
2.저가양도 비지정기부금 50,000,000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이라는대 간주기부금에 해당되니 적어도 3억5천에 팔아야 하는걸 3억에 팔았으니
5천이라는 손해를 봤습니다. 어쩌나 저쩌나 익금으로 들어가서 5천을 번걸로 하는건 맞는대
비지정기부금이니 무조건 손금불산입 되는거 아닌가요..
해답에는 익금산입으로 나와있내요..
첫댓글 손금불산입이나 익금산입이나 어파치 같아요... 손금불산입, 익금산입은 어차피 (+)항목이므로 세금 계산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세법과 세무회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있잖아요... 결국 납부할 세금 금액이 어찌어찌해도 똑같이 나온다면 어떤걸 하더라도 상관은 없겠죠... 단, 법적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나 차감조정(익금불산입,손금산입)내에서는 굳이 정확히 분리하지않더라구요~ 가산은 가산의 의미로.. 차감은 차감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게~^^
그럼 1급 36회 답안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적던 익금 산입으로적던 어차피 +되기 때문에 정답 에 해당된다는건지...
어차피 가산조정이라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이나 같습니다..저같은경우 답안지에 비지정기부금(기부금의제)5천만/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요래써서냈습니다..물론 정답처리됬구요..
뎃가이 ~ ~ 원하는 대답 썡유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