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할인채의 정의가 "이자지급 없이" 만기에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채권이라고 되어있는데.
"만기1년, 액면이자율과 만기수익률 모두 10%인 A채권(이표채)"을 순수할인채로 본다고 책에 있네요..
그럼 만약 만기1년, 액면이자5%,만기수익률20%이면 1기간 현물이자를 20%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액면이자와 만기수익률이 같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건가요..ㅜ
왜 1기간 이표채를 순수할인채로 봐도 되는건지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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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저기 1기간, 액면5%, 만기20%짜리 채권이 있는 경우 현물이자율은 20%가 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