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구속 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자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교수님 문제유출몬의고사를 푸는 중에 14회 7번 4번지문이 위의 2번지문인데요
감정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이 허용되지 않으나 보호구속된 자는 보석이 허용되는건가요? 청구도 허용되는가요? 감정유치는 수사중 또는 재판중에 이상해서 감정유치장을 발부해서하는 거라고 알고있는데요. 보호감호는 언제 보호구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감정유치는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고, 보호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치료감호법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데, 이때 감정유치가 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도 없고, 직권에 의한 보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치료감호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인 치료감호를 부과하는 절차인데, 이때 보호구속된 자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어요.
양자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아 저도 헷갈렸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