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추진비의 경우
2004년도에는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의거(예산편성지침중) 현금지출을 30%이내로 제한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중 건전재정운용원칙은 폐지되고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을
제한을 강화함
2006년도 예산편성메뉴얼및 행정자치부예규208호에 의거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한 현금지출
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현금지출제한규정인 30%를 초과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현금집행 한도액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08호, 2006.5.10) 4.업무추진비(p29) 공통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내역을 명확히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제도 발전과 보완을 위한 자료로 사용코자 하오니 고객만족도 평가에 참가하여 좋은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지방계약제도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계약업무담당 기효종 ☎ 02-2100-4120 [FAX] 02-2100-4311
첫댓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지만.. 행자부예규 제208호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가 의무적 사용이고 100만이상 물품구입은 임의적용으로 알고있는데...뭐가 정확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