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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Re: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왕눈 추천 0 조회 206 07.07.25 15: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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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25 20:13

    첫댓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지만.. 행자부예규 제208호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가 의무적 사용이고 100만이상 물품구입은 임의적용으로 알고있는데...뭐가 정확한 건가요?

  •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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