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recall 制)
상품의 소환 수리제도. 자동차에서 비행기까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자동차와 같이 인명과 바로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해 놓고 있다.
2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경우 부품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대부분 표본검사만 하기 때문에
품질의 신뢰성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사후보상으로 애프터서비스제와 리콜제가 있는데
애프터서비스제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개별적인 결함에 대한 보상임에 비해
리콜제는 결함을 제조사가 발견하고 생산일련번호를 추적, 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준다.
리콜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우편으로도 연락해
특별점검을 받도록 해야한다. 정치적으로는 일반투표에 의한 공직자의 해임을 뜻한다.
BMW의 리콜 조치
최근 잇따른 화재로 논란을 빚은 BMW가 자발적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에는 2011년 8월 31일부터 2016년 7월 12일 사이
제작된 520d 차량 3만5115대, 2013년 2월 28일부터 2016년 8월 16일 사이
제작된 320d 1만4108대, 2013년 5월 7일부터 2016년 8월 17일 사이
제작된 520d X드라이브 1만2377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120d, 535d, 730d, 그란 투리스모 20d, 그란 투리스모 30d 등
총 42개 차종도 리콜 대상이다.
BMW는 지난 7월27일부터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8월 중순부터
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코오롱 성산’ 등 4개 서비스센터에서 우선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31일부터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본격적인 진단을 벌인다.
리콜과 관련해 BMW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BMW(☎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리콜불만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도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댓글 해당되시는 분들껜 좋은정보가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