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부근에서 출발해서 마천동 가는 콜..
일반콜 기사가 없자 카카오로 금액을 올려 올린 듯
운전대 잡고 이동중 다른 기사에게 전화 왔습니다
손님이 다른 대리기사 불러 출발했다고 취소요청 했습니다 ...
그런데 기사왈 자신은 출발전 고객에게 전화 했고 택시를 탔으니 택시비를 송금 요구 하더군요..
전화 리스트를 확인 했는데. 술이 취해서 내 도착 전화인줄 알고 착각해서 받는 것이 있었던 듯
택시비 돈을 입금 해준 듯 .
그 대리기사 택시 탔다는 것 솔직히 이해 안됨...
마천콜을 택시타고 욌다고 그것도 구로구청 번화가 인데...
택시비 못해도 5천원 이상 나왔을 것
제가 통화후 9분 걸렸기 때문에...중간에 아무리 길어봐아 5분인데 이것 때문에 택시 타고 왔다는 것이
손님도 실수한 잘못이 있지만... 택시 안탔으면 탔다고 뻥쳐 택시비 요구 이건 아닌 듯..
첫댓글 노쇼에 대한 보상. 손님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탔든 안탔든 헛탕의 댓가
서울시내에서 콜 잡고 택시 타는 기사가 있다는 것이 웃프네요.
저도 캔슬비 항상 받아냅니다
택시를 탓던 안탓던 택시비는 명목이고 당연히 캔슬비를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