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인정이자율은 4.6%(상속증여세법 상)다.
google에서 '법원 금전대차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에 적은 대로 이자 지급을 잘 이행하여야 한다.
비싼 공증료를 물지 않고, 국세청이 인증 가능한 차용증 작성 방법 등...
관심 있는분들은 들어보자 쉽게 잘 풀이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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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8M427Hk9mg
증여세 없는 차용증 끝판 정리 (부모 자식 간 차용 2억 무이자?)
첫댓글 나도 모르는 일들을,
친구는 잘도 챙겨주네.
법무사인 내가 도리어 감사할 일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