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
주식거래를 통해 다른사람에게 양도(판매)할 때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데요.
*국내주식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일 때 부과되는데요. 대주주 요건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여도 납부대상입니다.
*해외주식
해외 주식을 판매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면 납부 대상이 되는데요. 대주주는 지분율,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
코스피 종목 1% 이상 보유
코스닥 종목 2% 이상 보유
종목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위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주식이 10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1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1년미만 보유종목 30%
2020년 4월에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극심한 반발에 의해 10억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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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joen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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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20
21.12.28 00:25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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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회원님 모두가 양도소득세 내는 날까지 성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낼수잇는 투자자가 되고싶네요 ᆢ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