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절차하자가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나,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이는 하자가 경미하여 취소를 요하지 않는 것이니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아니라면 어떤 법리로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첫댓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하자가 실질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았겠지요.
감사합니담
첫댓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하자가 실질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았겠지요.
감사합니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