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종교법인에 대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신청 판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정입법에 의한 수익적처분의 부진정소급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일 때 고려사항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그냥 신뢰보호의 원칙은 재량행위에 적용되기 떄문인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적용시키더라도 당연히 원고의 신뢰의 파괴로 인한 불이익에 비해 법률의 기속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을 함으로서 훼손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기 때문일까요?
2. 만약 후자의 방식으로 기속행위에 대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미적용시키는 이유를 이해할 경우 이런걸 짧게라도 언급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부분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되나,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사건도 약속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