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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월평균보수 | |
합 계 | 3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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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관리원(운전,노선) | 무기업무직 | 17명 | 버스운전 및 노선관리 | 인천 | 240만원 | |
콜택시 운전원 | A형 | 무기업무직 | 8명 | 장애인콜택시운전 | 인천 | 229만원 |
A형 (영종) | 1명 | 장애인콜택시운전 | 영종 | 229만원 | ||
B형 | 2명 | 장애인콜택시운전 | 강화 | 229만원 | ||
콜택시상담원 | 무기업무직 | 1명 | 장애인콜택시상담 | 인천 | 200만원 | |
시설관리원(청소) | A형 | 무기업무직 | 8명 | 시설물 청소 | 인천 | 200만원 |
※ 월평균 보수 : 세금 공제전 금액(실적급, 연차수당 등 제외)이며 실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음.
나. 담당직무
분 야 | 주 요 업 무 |
버스관리원 (운전,노선) | · 운행법규를 준수한 차량 안전운행 · 승객응대 등 승객편의 제공 · 운행 관련 민원 및 사고 조치 등 |
콜택시운전원 | · 콜택시 이용고객 수송 및 교통약자 안내 업무 · 차량의 유지, 정비, 보수 업무 · 차량운행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
콜택시상담원 | · 차량예약 및 배차업무 · 고객 문의에 대한 실시간 상담 · 그 밖에 차량이용 상담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
시설관리원(청소) | ·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전동차 청소 · 대합실, 승강장 등 지하철 역사 청소 · 버스 차고지 내외부 청소 등 |
가. 응시연령
구분 | 요건 |
버스관리원 (운전, 노선)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정년(63세) 미만인 자 |
콜택시운전원-A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정년(60세) 미만인 자 |
콜택시운전원-A(영종) | |
콜택시운전원-B | |
콜택시상담원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정년(60세) 미만인 자 |
시설관리원(청소)-A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정년(60세) 미만인 자 |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및 근무지
구분 | 거주지제한 | 근무지 |
버스관리원 (운전, 노선) | 공고일 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인천광역시 |
콜택시운전원-A | 공고일 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인천광역시 |
콜택시운전원-A(영종) | 공고일 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영종도 근무가 가능한 자 ※ 3년간 전보 불가 | 영종 |
콜택시운전원-B | 공고일 전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강화도 근무가 가능한 자 ※ 3년간 전보 불가 | 강화도 |
콜택시상담원 | 공고일 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인천광역시 |
시설관리원(청소)-A | 공고일 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인천광역시 |
라. 채용분야별 세부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
버스관리원 (운전,노선)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 1. 자동차대형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영업용 버스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영업용버스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에 한함 2.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기간 중 운전자격이 정지된 자 및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자 제외) 3. 만20세 이상으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4. 관련 법규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5. CNG교육(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교육) 이수자 | |
콜택시운전원 | A,B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3.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만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택시운전자격증(인천)을 취득한 자 |
콜택시상담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전화교환업무 또는 전화상담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시설 관리원 (청소) | A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지원대상자 2. 다문화가족 3. 기초생활수급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
※ 세부자격기준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하며, 인성검사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시설관리원(청소) - A형은 제한경쟁 공개채용임
마.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현재 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인 자
바. 응시결격사유 :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일 기준)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아. 주‧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로 가능자
- 임용후보자 등록시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가. 입사지원서 교부
- 교부기간 : 2020. 8. 7(금) ~ 8. 26(수)
- 교부방법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 내 알림마당/채용정보
나. 입사지원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0. 8. 20(목) ~ 8. 26(수) 09:00 ~ 18: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대리인 접수 가능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게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접수장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1층 외부인접견실
가. 전형일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일 시 : 2020. 8. 28(금) ·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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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 일 시 : 2020. 8. 30(일) 예정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성검사 합격자발표 : 9. 3(목) 예정 | 장소는 추후공고 |
실기시험 (해당분야) | · 일 시 : 2020. 9. 6(일) 예정 · 대 상 : 인성검사 합격자(버스관리원, 콜택시운전원 분야) ※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 9. 9(수) 예정 | 장소는 추후공고 |
면접시험 | · 일 시 : 2020. 9. 10(목) 예정 · 대 상 : 인성검사 및 실기시험(해당자) 합격자에 한함 | 장소는 추후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 일 시 : 2020. 9. 15(화) 예정 ·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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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시험장소 공고 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 합니다.
※ 위 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 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이 불가합니다.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합여부만 심사
나. 인성검사
- 응시대상 : 서류심사를 합격한 자
- 시험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근면성, 책임감, 준법성, 자주성, 감정, 정서 등)
- 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합격자 결정방법
․ 인성검사 점수에 가산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 가산점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해당)
․ 필기시험 과락기준을 적용하여 인성검사 평균 40점미만 불합격 처리
․ 선정인원 최하위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합격자가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전형 진행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다. 실기시험 : 버스관리원, 콜택시운전원 인성검사 합격자
구 분 | 콜택시운전원 | 버스관리원 | |
시험장내주행 | 장소 | 운전전문자동차학원 내 시험장 | |
방법 | 장내주행시험(채점기준에 의한 평가) | ||
휠체어 승하차시험 | 장소 | 장내주행시험장과 동일 | 해당사항 없음 |
방법 | 휠체어 승하차시험 |
- 시험내용(외부 채용전문 기관에 위탁)
․ 시험장내 주행시험 : 사전 공지된 장내주행시험 안내도에 따라 주행
※ 버스관리원 : 버스, 콜택시운전원 : 장애인콜택시
․ 휠체어 승하차시험(콜택시운전원) : 성인남성 평균 몸무게(70kg)에 해당하는 일반인이 탑승한 수동휠체어를 특장차량(차종 : 스타렉스) 중 슬로프(수동)차량에 밀어올리고 차량내로 올라가 안전벨트를 체결한 후 안전벨트를 풀고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를 하차시키는 조작을 2회 연속 실시
-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장내 주행시험 : 총점 60점 이상자(채점기준에 따름)
․ 휠체어 승하차시험 : 감독관 2명 중 2명 모두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합격
․ 실기시험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라. 면접시험
- 응시대상 : 인성시험 및 실기시험(해당분야) 합격자
- 시험내용 : 집단 구술면접
- 평정요소
합 계 | 공기업 직원의 덕목 | 일반·전문지식, 응용능력 |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십 |
100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인 자 중 득점이높은 자 순으로 선발(면접시험 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정항목 중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업 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선발
․ 임용후보자 미등록 및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면접시험 점수 만점의 5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운영(임용후보자 등록일 까지로 한정)
가. 입사지원서 접수시(모든 응시자) 제출서류
- 공개경쟁채용 입사지원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고,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사항 |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및 현주소지, 전입일 포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무경력자 제외) 1부 ․ 경력증명서(무경력자 제외) 1부 ※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회사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기재사실이 확인된 경력만 인정 |
버스관리원 (운전, 노선) |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사고경력), 법규위반 등 전체경력으로 발급 제출. ⇒ 자동차운전 대형 면허 발급일자 기재 필수 ․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CNG교육 이수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유효기간(3년) 이내인 경우 인정되며, 유효기간(3년) 경과된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각 1부 |
콜택시운전원 (A형, B형) |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사고경력)은 최근 10년, 법규위반은 최근 3년 기준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유효기간(3년) 이내인 경우 인정되며, 유효기간(3년) 경과된 경우 재발급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각 1부 |
콜택시상담원 | ․ 자격제한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자격제한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회사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력만 인정 |
시설관리원(청소) (A형)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부 |
나. 인성검사시(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사본제출을 제외한 각종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제출만 인정
※ 제출서류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인성검사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나. 가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인성검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각 시험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게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접수마감일 기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가. 1인 1개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복수지원 불가) 하며, 장애인특별채용 및 보훈특별채용과 같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배제하며 응시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한
청탁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임용된 이후라도 기재사실 허위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채용분야별 임용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임용은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1년 1월 기준 1년이내 정년도래자 순으로 우선임용하고, 나머지 임용후보자는 면접점수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함. 임용 후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응시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임용후보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임
※ 임용후보자의 유효기간(2년) 내 임용대기 중 지원분야별 정년에 도래 할 경우 임용이 자동 취소됩니다.
바.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메일 (libra8110@ictr.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해당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보수 및 복무는 우리공사 사규에 의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본인확인 후 반환합니다.
차.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인성검사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 : 총무인사팀 | ☎ 032-451-2074 |
- 시설관리원(청소) | : 1호선역무안전센터 | ☎ 032-451-3656 |
- 버스관리원(운전,노선) | : 버스운영팀 | ☎ 032-451-2222 |
- 콜택시운전원 및 콜택시상담원 | : 교통복지팀 | ☎ 032-437-0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