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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형헬리콥터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운영자]차재각
회 원 등
급 |
승 급 자 격 조 건- |
준 회
원(잔디회원) |
동호회 최초 가입한 회원등급 |
정 회 원(나무회원) |
-준회원 중 회원정보 모두공개 및 실명공개 후 가입인사/등업게시판에 등급업요청을 하는 회원. |
우수회원(하늘회원) |
-정모참석 8회 이상, 게시판활성과 본인의 등급조정요청이 있는회원 |
특별회원(가족회원) |
-우수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동호회운영에 중추적인회원 |
게시판지기(운영진) |
각각의 게시판관리등 운영에 의욕이 있는 회원에 한해 운영회의를통해 발탁 |
운영자 (modeling) |
-특별회원<가족회원> 이상으로 추천받은 회원으로 운영에 의욕이 있는 회원에 한해 운영회의를통해 발탁 |
◎
※별표2 : 운영진 E-mail List
사진 |
닉네임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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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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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차재각 |
시샾 |
서울 |
동호회 웹하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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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장성주 |
총무 |
서울 |
공동구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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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정도희 |
이사 |
서울 |
대외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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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백남설 |
감사 |
경기 |
회계 기획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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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이준원 |
운영진 |
서울 |
정기비행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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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강경택 |
운영진 |
서울 |
등급조정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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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등락이 되는경우
① 어느 등급을 막론하고 회원정보를 비공개로 재변경 할 시, 운영진은 불시에 사전통보없
이 강등시킬 수 있다.
② 기타 애매한 상황의 경우, 운영진 판단에 의해 등락이 인정되면
강제강등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정기비행 및 번개모임에 관한 사항 (정모관련)
◎① 정기모임은 각 지역에 대표를 두어 그 대표가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임 대표의 의무 :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 정모대표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행사한다.
◎◎ㄱ. 정모대표는 정모예정일 1주일 전에 정모공지를 작성하여 인원파악 및 참여도를
체크한다.
◎◎ㄴ. 정모 예정일 사전에
예약장소, 시간, 예정회비, 약도, 연락처 등이 기재된 확정공지를 게시한다.
◎◎ㄷ. 모임 직후 향후 일정과 회비 운용은 정모대표의 자체적인 진행에
따른다.
◎◎ㄹ. 정모 후기로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카페내의 해당 게시판에 게시한다.
◎③ 정기비행은 주 1회 실시하며, 매주 일요일 10시에
각지역비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비행장소는,
바뀔수도있다.
◎④ 참가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비행장 안전을 저하시키는 회원에 대해서 각지역대표에 의해 비행장
강퇴가 가능하다.
제 4 조. 글삭제 처리 대상에 관한 사항 (경고대상)
◎① 상업적인
내용(허용된게시판제외)이나, 링크글 또는 악성코드,스크랩글은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② 불법공구나장비를 구하는 게시물은 삭제한다. 단, 의도적인 경우 제
5 조 2항을 적용한다.
◎③ - 관련조항
삭제 -
◎④ 자료의 등록시 벡터화일은
압축하고, 그림파일은 JPG나 GIF포멧으로 변경해서 등록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실의 용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⑤ 본 까페의 성격에 맞는 글이라 할지라도 여러 게시판에
도배되는 글은 삭제한다.
◎◎다만,
운영진 또는 운영진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 회원에 의한 공지글은 예외로 한다.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경우
삭제한다.
◎◎※비고 : 2회이상
적발시 활동중지에 처함.
제 5 조. 활동중지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근금지)
◎①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카페에 가입한 회원.
◎② 1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고 상거래 글을 쓰는 회원.
◎③ 다른 여타 게시판에 등록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회원. 단, 상업성을 띄면 회칙 제6조 3항 적용한다.
◎◎※비고 : 2회이상 적발시 접근차단에 처함.
제 6 조. 접근차단 대상자에 관한 사항 (강제퇴장)
◎① 불량 장비나용품을 판매 및
유포하는 회원.
◎②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거재로 저질(低質)의 글을 게시하는 회원.
◎③ 각 게시판마다 성격에 맞지 않는 글로 도배를 하거나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광고글을 올리는 회원.
◎④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의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
◎⑤ 정당한 자기주장 권리행사 이외의 욕설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 비방 하는
회원.
◎⑥ '카페on' 기능을 통해서
불건전한 행위와 광고를 하는 회원.
◎⑦
중고거래시 연락처나 가격을 제시치않는 회원.
◎⑧ 운영진들의 3명 이상의 판단하에 강제퇴장대상이라고 인정하는 회원.
제 7 조. 시샵임기및 운영자임기에 관한 사항과 운영진의무
◎①
시샵임기.
◎시샵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되
임기후 운영회의를통해 연임이가능하다
② 운영진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되 임기후 운영회의를통해 연임이가능하다
③운영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호회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③항을
위반하였땐, 운영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르도록한다
제 8 조. 회칙의 효력 및 수정에 관한 사항
◎① 회칙 효력 적용 기간 : 본
회칙은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진다.
◎ ② 회칙의 수정 : 회칙의 수정은 운영진에 의해
수정 및 추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진다.
-카페 모형헬리콥터동호회' 운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