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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지역 및 공급유형 |
□ 공급대상 : 퇴거 등으로 증감 될 수 있음.
대상지역 |
공급호수 |
공급유형 |
비 고 | |||
일반1형 |
일반2형 |
일반3형 | ||||
칠곡군 |
석적읍 |
22 |
21 |
1 |
- |
미리내, 대정마을 |
왜관읍 |
13 |
8 |
5 |
- |
강남스타일 | |
안동시 |
송현동 |
11 |
10 |
- |
1 |
보금자리 |
김천시 |
평화동 |
5 |
4 |
1 |
- |
청록빌라트 |
영주시 |
가흥동 |
19 |
10 |
6 |
3 |
아이리스,히야신스,베고니아 |
지역계 |
4개지역 |
70 |
53 |
13 |
4 |
8개동 |
□ 모집호수 : 향후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등을 고려)를 고려하여 위 공가수의 300%에 준하는 인원을 선정
□ 공급유형 : 가구원수에 따라 형별 신청 가능
※ 일반1형(전용면적50㎡이하) : 2인 이하 가구 신청
일반2형(전용면적50㎡초과~85㎡이하) : 3~4인 가구 신청가능
일반3형(전용면적85㎡초과) : 5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공급유형을 신청하되, 형별 신청가능 가구원수보다 작은 면적의 형별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 받아도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보수 완료 후 임대주택공급이 시행되므로, 입주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14.05.28일)현재 모집대상지인 김천시다가구는 김천시, 안동시다가구는 안동시, 칠곡군다가구는 칠곡군, 영주시다가구는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공급순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가구당월평균소득 기준(단위 : 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50%) |
3인이하가구 |
4,606,216 |
2,303,100 |
4인가구 |
5,102,802 |
2,551,400 |
5인이상가구 |
5,357,446 |
2,678,720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배점항목표의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칠곡군, 영주시 등)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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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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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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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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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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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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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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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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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주택별 임대조건이 상이하며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40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 위치에 따라 5~10만원 수준 ∙월 임대료를 전액 전환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계약 및 재계약시에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이 인상될 수 있음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체결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접수일 |
신청접수장소 |
1순위, 2순위 |
2014.06.09일~2014.06.11일 ( 09:00 ~ 18:00 )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무소) |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 2014.05.28일 이후 발행분)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서약서․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 과거 전입된 전 주소지의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등” 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순위확인서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군)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군)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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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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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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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납부 후 입주 |
⇦ |
임대차계약체결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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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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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체결 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조건 현황 등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서 참고 사항이며, 계약체결 안내시에 확적 된 임대 물건명,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세대별 우편으로 발송 됩니다.(계약체결 전에 일정을 정하여 개방하고 보실 수 있게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단 기존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신청(입주)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셔야 거주 및 재계약 가능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동호 선정
- 임대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등기우편 통보받은 세대별로 지정된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순에 의해 순차적으로 동호를 선정하고, 후 순번인 자는 선순번이 지정한 동호외 잔여주택 중 선정하게 됩니다.(공가세대 수량을 감안하여 일부의 순번까지만 나누어서 안내가 됨)
- 계약체결 안내된 일자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번 참석자에게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문 의 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에 관한 사항
-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권주거복지센터(구미)
주 소 : 구미시 송정대로 56,(송정동). ☎054)450-3800
2014. 05. 2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