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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브라질, 수출입 화물용 목재포장재 위생규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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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03 | 국가 | 브라질 | 작성자 | 최선욱(상파울루무역관) |
브라질, 수출입 화물용 목재포장재 위생규정 변경 - 올해 2월부터 IPPC 국제규격으로 변경돼 발효 - - 규정 미 준수 로 수출국으로 반송 시, 수출 업체가 비용 부담 -
□ 개요
○ 브라질로 상품을 수출할 때 이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위생규정이 IPPC 국제규격 ISPM15로 변경돼, 외국업체들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ISPM15 국제규격에 따라 목재포장재 검역 후 마크를 취득해야 상품의 브라질 내 반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목재포장재를 수거해야 함.
□ 세부내용
○ 브라질농축산부(MAPA)는 2015년 9월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출입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신규 검역절차 및 식물 위생증 규범(IN32/2015)을 발표함. - 2016년 2월 1일부로 발효된 이 규범에 따르면, 수출입 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제시한 국제규격인 ISPM15를 따라야 함. * 나무틀, 상자, 포장용기, 짐 깔개, 팔레트 등 목재포장재 일체이며 재활용된 목재포장재도 포함
○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의 ISPMP15 국제기준은 가공하지 않은 목재로 만든 포장재를 통한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 위험을 감소시키는 식물위생조치로, 소독처리를 한 목재포장재에는 아래와 같은 공인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IPPC 마크 예시(독일)
○ ISPM15 국제규격에 따르면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및 훈증 방역을 거쳐야 하는데,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통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이 필수적임. - 이에 따라 브라질로 반입된 목재포장재에 병해충이 적발되거나 감염 흔적이 발견될 경우, 혹은 IPPC의 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의 경우, 목재포장재는 상품 일체와 함께 반송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이를 수출한 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함. - 만일 수입된 화물이 하역 허가를 받았으나 목재포장재가 ISPM15 국제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품은 목재포장재가 수출국가로 반송된 이후에 국내 유통이 가능함. 이때 상품에도 문제가 발생해 통관 허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수출국가로 반송될 경우, '수출'로 간주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함.
○ 사례: 한국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A사와 차량용 유리필름 제조업체 B사는 2016년 2월 발효된 이 규정을 모르고 기존 규격에 따른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브라질로 상품을 수출함. - 이에 따라 A, B사의 제품은 목재포장재가 한국으로 반송될 때까지 브라질 세관에 묶여있어야 했으며, 목재포장재 수거 비용도 납부함.
□ 시사점
○ ISPM15 규범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브라질로 수출하는 여러 외국 업체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브라질 수출에 사용된 목재포장재가 동 규범을 준수하지 않아 상품과 함께 수출국으로 반송될 경우, 기존 수출 비용에다가 반송으로 인한 비용까지 수출업체가 100% 부담해야 함.
· 환율 1달러=3.5 헤알(2016년 4월 29일 기준)
자료원: 브라질농축산부(MAPA)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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