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라 했거늘 거룩한척 연단에서 하위직들한테 뇌물 청렴운운 하던자들이 부하직원들로부터 돈받아 챙겨 영어의 몸이 되었으면 반성하고 각성하기보다는 형랻을 줄이기위해 온갖 미사어구 동원노력도 재판부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항소기각처분 하였으니 이제라도 반성의 시간을 갖고 하위직들한테 연기마시고 생명의 위협의 현장에서 몸바쳐 일한 피와같은 박봉에서 챙겼으니 죄의 대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값을 치러야 깨끗한 소방 위대한 소방의 역사를 바로세울 수 있을것입니다. 지휘감독을 철저히 못한 소방수뇌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이며.인사제도 현장대원 소외시키는 낡은 승진제도 개선하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인사행정 제도 도입하라.
(언론보도내용 퍼옴)
승진 직원에 돈받은 경남 소방간부들 항소 기각 (경남=뉴스1) 오웅근 기자 | 입력 2012.10.11 16:06:02 | 최종수정 2012.10.11 16:06:02 기사스크랩: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경남=뉴스1) 오웅근 기자 (경남=뉴스1) 오웅근 기자= 창원지법 형사항소 2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승진한 부하직원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7) 전 경남도소방본부장과 전직 소방서장 등의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관행이 충격적"이라며 ŕ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정 전 경남소방본부장은 2008년 말~2011년 초 심사로 승진한 소방공무원 27명으로부터 인사철 30만~200여만원씩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이 선고됐다.
전직 소방서장 최모(57)·이모(57)씨, 경남소방본부 전 과장 조모(55)씨 등 3명은 재임 중 승진한 직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 추징금 310만원~43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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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방개혁국민연대 장재완 회장님(전소방발전협의회회장)님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나쁜짓하는 소방수뇌부(죄인)는 영원히 감방생활 할 수 있도록 격리수용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