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입니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 참여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변동률 | 17.81 | 12.40 | 9.63 | -1.42 | 2.51 | 1.98 | 3.14 | 2.70 | 3.64 |
연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안) |
변동률 | 4.14 | 4.47 | 4.94 | 6.02 | 9.42 | 6.33 | 10.35 | 10.17 | -5.92 |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3(안) | -5.92 | -5.86 | -5.77 | -6.02 | -6.33 | -6.27 | -6.10 | -6.63 | -5.30 |
`22 | 10.17 | 11.21 | 10.41 | 10.56 | 7.44 | 9.78 | 9.28 | 7.74 | 10.77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3(안) | -5.51 | -5.85 | -6.43 | -6.73 | -6.45 | -6.13 | -6.85 | -7.12 | -7.09 |
`22 | 9.86 | 8.75 | 8.19 | 8.18 | 7.99 | 8.53 | 7.79 | 7.84 | 9.84 |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
구분 | 계 | 주거 | 상업 | 공업 | 농경지 | 임야 |
`23(안) | -5.92 | -5.90 | -5.88 | -5.89 | -6.13 | -6.61 |
`22 | 10.17 | 10.90 | 9.60 | 8.32 | 9.34 | 7.98 |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지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습니다.
【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
연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변동률 | 5.46 | 6.02 | 4.43 | -1.98 | 1.74 | 0.86 | 5.38 | 2.48 | 3.53 |
연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안) |
변동률 | 3.81 | 4.15 | 4.75 | 5.51 | 9.13 | 4.47 | 6.80 | 7.34 | -5.95 |
*주택공시는 '05년 도입되어 '06년부터 변동률 추계 가능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단위 :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3(안) | -5.95 | -8.55 | -3.43 | -4.47 | -4.29 | -3.47 | -4.84 | -4.98 | -4.17 |
`22 | 7.34 | 10.55 | 8.96 | 7.52 | 5.68 | 7.23 | 5.27 | 5.03 | 6.72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3(안) | -5.41 | -3.10 | -4.36 | -4.54 | -3.53 | -2.98 | -4.10 | -4.50 | -5.13 |
`22 | 6.72 | 3.44 | 3.96 | 1.98 | 3.68 | 5.85 | 3.13 | 3.17 | 8.11 |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 하락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2년 12월 14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 2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 [붙임] 주요 내용 추가 설명자료
[출처]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