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질문 작성 시 절대로 특정 법인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법인 또는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사항은 일체의 사항은 절대적으로 기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질문자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제소전화해라는 것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계속 후에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화해와 다른면이 있으나, 일단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송상화해와 동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따라서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후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절차로 다투기는 어려우며, 단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해 다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참조).
이에 반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역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취지상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 위 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심히 불리하게 체결된 약정은 무효로 합니다(같은 법 제15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약정이 제소전화해로 성립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충돌되는 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 보면 “(구)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구)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화해(제소전화해)에 관해서도 같다”라고 판시하여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조전화해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를 볼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사항에 반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서라도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유권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질문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처럼 강행규정인 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화해조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일 경우
성립되지 않을꺼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스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