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끝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하는 회사의 범위에는 주권상장법인, 전기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스가 22기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직전연도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되어있어서요.둘이 구분해서 암기해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정사항이 있었나요.??
첫댓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상장, 전기말 자산총액 5000억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기말 자산총액 1000억 이상 상장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전기말 자산총액 1000억 미만 상장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회사 범위랑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에서 개정 있었어요! 우리경영 추록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상장, 전기말 자산총액 5000억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기말 자산총액 1000억 이상 상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전기말 자산총액 1000억 미만 상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회사 범위랑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에서 개정 있었어요! 우리경영 추록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