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태 세무회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결산서에 계상하면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단기 도급공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인도기준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는 중소기업이 계상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인가요? 비중소기업이 예외로 계상했을 때 인정해주는 것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만 그런 것이고 단기용역매출의 경우에는 아닌거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비중소기업이 예외적으로 계상할때만 인정해주는건 장기할부판매만 그런거죠? ->yes
단기용역제공의 경우 중소가 계상했을 때만 인정이죠? -> 반만yes 계상했을때 뿐만아니라 신고조정도 가능.
신고조정이랑 결산조정이랑 헷갈리시면 대손충당금파트 배우시고 다시공부하시면 이해 잘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