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소유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이하 "특정검사" 라 한다)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건교부에서 실시하며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특정검사는 수도권대기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대기관리권역(평택 해당)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합니다.
따라서 평택시 등록 경유차량은 정기검사와 특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대기관리권역(평택 해당)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3.5톤 이상인 차량은 2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최초 도래하는 정기검사 시기에 특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밀검사를 기간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셔야 과태료(60만원)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난(도난확인신고서 첨부)
2. 교통사고(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3. 운행정지(압류-번호판영치 등 행정처분서)
4. 폐차조건부연장(별지 폐차이행확인서)
5. 정비부품확보불가능(별지 부품수급불가확인서)
6.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
7. 장기간정비(정비견적증명서)
8. 사용정지(사업휴지, 폐지 등 행정처분서)
9. 폐차완료(말소미등록 등 폐차인수증명서)
10. 섬지역장기간체류(별지 섬지역장기체류확인서 첨부)
11. 장기간 병원입원(입원증명서)
12. 장기간 해외출장(출입국사실확인서)
※ 연장신청서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첫댓글 무봉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관세음보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