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
질의 |
응답 |
1 |
ㅇ 개정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ㅇ 개정된 영수증 서식은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해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여 별지 서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ㅇ 개정 서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 진료시점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점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개정 서식을 이용합니다. |
2 |
ㅇ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항목설명 뒷면 기재, 선택진료료 삭제 등) |
ㅇ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정서식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선택항목은 기관 특성에 맞게 추가․삭제 가능하고,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을 통해 필요한 사항은 기재가 가능합니다. |
3 |
ㅇ 영수증 관련 전산프로그램 설계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10원 미만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ㅇ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고금관리법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을 계산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 외래 및 약국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영수증 서식에서 단수처리하는 방법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 진료항목별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에는 단수처리하지 않고 원단위까지 기재하고, - 진료비 총액과 환자부담 총액에는 단수처리 후 기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ㅇ 다만, 진료항목에서 기재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각각의 합이 하단에 기재된 “계”에서 표시되는 금액과 계산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
ㅇ ‘65세 이상 정액 등’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
ㅇ 진료항목별 금액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정액처럼 환자 본인부담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을 기재하고, 진료항목별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