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테러현장 물청소 누구의 지시인가?>
240115_제209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현장 물청소는 누구의 지시인가?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이 경찰의 수사 발표 이후 더 많은 의혹과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축소·은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의 초기 문자 발송 내용이 축소·은폐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1cm 열상’, ‘6~70대 노인’,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대테러종합상황실의 초기 문자가 사건 발생 1시간도 못 돼 뿌려지고, 이에 기초한 가짜뉴스성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사건 발생이 1시간도 안 돼 현장은 물청소로 지워집니다.
부산대 의료진의 1차 소견은 ‘경동맥을 찔렸으면 현장에서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과 부산대 병원 의료진의 1차 소견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19분 뒤 10시 46분 구급차가 도착하고 10시 51분에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구급차 이송 약 15분 후인 오전 11시 6-7분 경에 물청소가 시작됩니다.
윗선 누가 물청소를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은 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를 했을까?’, ‘축소·은폐·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 먼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부터 치고 증거 보존 노력을 해야 하거늘, 왜 물청소로 오히려 현장을 훼손했을까?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가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 발생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정양일TV>입니다.
[<동영상 2024/1/14_박은주 신동흔의 더잇슈_피습사건 현장 사진 공개한 정청래, '이재명 피습 조작설'에 "가짜뉴스는 2차 테러"...사진 공개한 이유는?>]
박은주 조선일보 기자: 저 현장을 보존하는 경우는 증거 채집이 다 끝나고 나면 저 현장을 어느 정도나 보존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사건이 1월 2일 날 일어났잖아요? 범인이 검거됐잖아요?
신동흔 조선일보 기자(이하 신동흔 기자): 네, 바로 현장에서 검거가 됐죠.
박은주 조선일보 기자(이하 박은주 기자): 현장에서 검거가 됐고, 현장의 자료, 그 저런 증거물들은 다 채집이 된 상태 아닙니까?
신동흔 기자: 채집이 다, 그렇습니다.
박은주 기자: 그러고 나면 오히려 어느 시점에는 저 현장을 처음에는 당연히 저 테이프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요.
신동흔 기자: 그렇죠.
박은주 기자: 그래서 경찰로서는 이미 저 사람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청구까지,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 현장을 더 보존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영상2_정양일TV 현장영상>
[자막추가]
과연 그럴까?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 피습 1월 2일 10시 27분경
사건 발생 23분 경과, 이재명 대표 10이 50분 응급차 이송
응급차 이송 15분 경과, 11시 5분경, 경찰 사건 현장 물청소
「구급차 이송 1월 2일 10시 50분
경찰, 현장 물청소 1월 2일 11시 05분
검찰, 구속영장 청구 1월 3일 23시 00분
법원, 구속영장 발부 1월 4일 16시 35분」
<동영상 2024/1/14_박은주 신동흔의 더잇슈>
박은주 기자: 경찰로서는 이미 저 사람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청구까지,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 현장을 더 보존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사건 현장을 보신 것은 <정양일TV>라는 유튜브였고요, 그리고 앞뒤 조선일보 기자가 주장하는 것은 조선일보 유튜브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주장은 ’현장 범인 체포가 되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발부되어 구속됐기 때문에 물청소를 했다‘라는 주장 아닌가요?
아니,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안 돼 체포,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구속 집행이 이뤄졌다는 겁니까? 건국 이래 5G, 거의 뭐 LTE 빛의 속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집행됩니까? 사건 발생 1시간 안에?
2020년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는데 뭐라고 하니까, 2008년 봉다리 응원 사진을 들이대는 타임머신 화법을 조선일보 기자도 쓰고 있는 겁니까?
구속영장에 관한 언론 기사를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는 게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시간 안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1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와 사건 발생 다음 날 밤 11시 8분인데 어떻게 물청소 시간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까? 전형적인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것도 1등 언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테러로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2차 가해, 2차 테러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행위에 대해 족족 추적하여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철저히 수사하고 범인의 신상 공개, 당적 공개, 8쪽짜리 변명문부터 클리어하게 공개하십시오. 이것이 가짜뉴스를 막고 경찰도 사는 길입니다. 경찰이 축소·은폐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의 피 묻은 와이셔츠도 하마터면 사장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앞으로 처신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