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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YES FTA 컨설팅 사업」대상기업 모집 공고 |
관세청은 한-중 FTA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기업에서는 다음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3일 관세청장 |
□ 사업개요
ㅇ(사 업 명)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ㅇ(사업기간) 2016. 1월~10월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ㅇ(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4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40%까지 부담
구 분 | 적용기준 | 기업부담 |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 전액지원 |
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 지원금액의10% |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 지원금액의20% |
Ⅳ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 지원금액의30% |
Ⅴ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 지원금액의40% |
ㅇ(지원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제조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포함) 중소․중견기업
- 다 음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2) 직전 2년간('14~'15년) 관세청․중기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분야 예산지원 컨설팅 수혜기업(단, 對중국수출기업이 한-중 FTA활용 지원 받을 경우는 제외) |
ㅇ(지원우선순위) ①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 신청한 기업 중 1순위* 해당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 우선 실시 ⇒ ②공고기간 이후에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순위 신청기업에 대해서 선착순 지원
- 1순위: 對중국 수출기업 (FTA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는 기업 포함)중 컨설팅 지원을 통해 FTA 활용 시 실익(관세절감․수출증대 등)이 있는 기업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FTA미활용기업, 사후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등
ㅇ(선정통보) 사업세관은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기업 및 컨설턴트를 확정하여 선정통보서 송부
- 2순위 이하는 접수기간(공고일~1개월) 이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통보
- 사업수행 컨설턴트는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작성 사업세관에 제출
□ 컨설팅 지원범위 ※ 신청기업이 아래 A형, B형, C형 중 선택
ㅇ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아래 1+2단계를 모두수행하여야 사업완료로 인정
-(1단계) 중소기업의 전산·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이내 착수하여 30일 이내 완료 원칙
< 1단계 컨설팅 범위 >
지원구분 | 주요 내용 |
(ⅰ)FTA-PASS구축․운영
|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제조공정 확인 ▪품목별 FTA 특혜세율 등 실익분석 ▪재료명세서 작성,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구매처, 물품재료, 거래명세서, 원가관리, 완제품 가격 등)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 로직 설명 ▪원재료 변경 시 조정방법 등 FTA-PASS 원산지관리 전반 |
ⅱ)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발급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설명, 신청절차 및 발급 ▪원산지확인서 발급자료 입력, 송수신 및 발급 |
(ⅲ)인증수출자 지정․사후관리 | ▪인증수출자 요건, 절차, 신청, 갱신 및 사후관리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운송요건 충족여부 ▪C/O 관리대장, 전담자 지정 등 관리실태 진단 |
(ⅳ)원산지사전진단 | ▪원산지검증절차, 특혜관세배제에 대한 이해 ▪수출물품별 자료보관 실태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 ▪사전진단 자율점검리스트 작성 및 기업대상 총평실시 등 |
-(2단계) 기업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1단계 컨설팅 종료후 1개월간 시스템 입력, 원산지판단 C/O․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ㅇ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대상) FTA 관세특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종합 컨설팅이 필요없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내용)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작성법, 표준질의서 회신, 기록보관(Record Keeping)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ㅇ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대상) 원산지확인서를 발급(예정)하는 기업 중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기 인증수출자 지정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내용) 원산지확인서 작성 요령, 품목분류, 기발급 확인서 적정성,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등 컨설팅
□ 컨설턴트 선정 및 배정
ㅇ(요건) 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로서 관세청의 '16년도 YES FTA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현재 299명 컨설턴트 Pool 구성)
ㅇ(컨설턴트 Pool)이수평가결과 60점 이상자만 컨설팅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이수평가점수에 따라 컨설팅 지원 기업수를 사업세관에 배정
| ≪사업참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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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가 기업의 완료보고서 허위작성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이 확인이 되는 경우 사업 참여배제 통보를 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배제
◇사업 참여배제를 통보받은 컨설턴트는 현재 착수되어 진행중인 컨설팅 이외 컨설팅은 수행불가
◇ 컨설턴트가 최종 제출한 컨설팅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가 허위작성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컨설팅 대금 지급률 조정 (허위작성: 100% 감액, 부실증빙자료는 해당 항목 인정 안함) | ||||
ㅇ(사업완료)컨설턴트는 사업유형별로 최초 배정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 60일 이내(1단계 30일 이내, 2단계 최소 30일)
- (B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 30일 이내
-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 30일 이내
□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ㅇ컨설턴트는 컨설팅 종료후 10일 이내에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사업세관에 작성․제출(※A형 컨설팅시 1단계 완료보고서 및 2단계 착수보고서 제출)
ㅇ사업세관은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및 현장모니터링 등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FTA컨설팅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컨설팅 평가
- A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기초자료 관리, 전담자유무)②FTA-PASS 입력되는 원재료수(BOM上 원재료)③FTA 활용도(FTA-PASS를 활용한 C/O및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④FTA 컨설팅 만족도(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⑤1단계 컨설팅 이후 C/O, 원산지확인서 등 발급건수 및 인증실적
- B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지원업체의 FTA 활용역량 수준(인증수출자 지정 여부, 전담자유무)②수출(공급) 품목수, 원재료수(BOM上 원재료)③검증대응 역량(자율점검표 작성, 검증대응 절차, 자료보관, 인증 등)④FTA 컨설팅 만족도(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 C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지원업체의 FTA 활용역량 수준(컨설팅 받은 실적 여부, 전담자유무)②수출(공급) 품목수, 원재료수(BOM上 원재료)③검증대응 역량(자율점검표 작성, 검증대응 절차 등 사전진단)
④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세관장 사전확인 증빙서류 등)⑤FTA 컨설팅 만족도(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ㅇ 사업세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종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이 미수행되거나 중도포기시는 미지급
□ 신청방법
ㅇ(신청접수) '16. 1. 13(수) ~ 2. 12(금)
-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심사․선정) '16. 2. 15(월) ~ 2. 19(금)
ㅇ(신청절차)[붙임1]신청서를 작성, 접수기한 내 사업세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사업계획․공고 (관세청, 사업세관) | ⇨ | 기업신청접수 (관할 사업세관) | ⇨ | 업체선정 (관할 사업세관) | ⇨ | 컨설턴트 배정 (관할 사업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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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관할 사업세관) | ⇦ | 심사/대금지급 (관할 사업세관) | ⇦ | 완료보고 (업체&컨설턴트) | ⇦ | 컨설팅 수행 (해당 컨설턴트) |
* 기타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에서 안내
□ 신청 유의사항
ㅇ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컨설턴트 선정은 신청기업이 컨설턴트 Pool에서 선택하여 지정함이 원칙이나 신청기업이 컨설턴트 배정 희망시 다음 기준에 따름
순위 | 업체 배정 |
1 |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內 관할 컨설턴트 |
2 | ㅇ 요건충족 컨설턴트 POOL에 있는 업체소재지 外 컨설턴트 |
* 단, 컨설턴트가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업체배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문의처
ㅇ(사업총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박주영 주무관(042-481-3222)
ㅇ(세부사항) 서울․부산․인천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대구․광주․평택은 FTA 담당부서
기 관 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5 |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79 |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 FTA과 | 053-230-5254 |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 통관지원과 | 062-975-8052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
평택직할세관 | 통관지원과 | 031-8054-7045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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