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ROSECUTION SERVICE
사건처리절차 안내
수사개시
수사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합니다.
수사개시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고소·고발·신고와 같이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경우 이 외에도 풍문, 언론보도,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등 수사의 단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되는데 , 범죄인지 이전의 단계를 내사단계라 합니다.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범죄 피해신고와는 구별됩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
① 모든 범죄의 피해자, ② 피해자가 법률상 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직 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가집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은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 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합니다.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로 가능하나, 반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 고소한 경우 수사 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가명이나 다 른 사람의 명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권리·의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범죄로, 성범죄 등이 해당 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불가항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 정이 없어진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공범이 있다면, 고소인은 공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 거나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와 같이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도 있습니다.
제한 규정(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방식, 취소 등에 있어서 고소에 대한 법률 규정이 고발의 경 우에도 적용됩니다.
무고죄
신고하는 사람이 타인의 강요 없이 자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 및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또는 검사 이외에도 임명권과 감독권이 있는 공공기관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고죄의 범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 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관련 각종 서류, 고소(고발)장·고소(고발) 취소장
고소(고발)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 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소(고발)취소장도 일정한 양식이 없고, 피고소(고발)인의 인적사항, 죄명, 고소(고발)일시, 고소(고발)인의 인적 사항, 무슨 죄명에 대해서 고소(고발)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 1심 판결선고 전 까지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