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장 선출에 관한 투표 결과 아래와 같이 조0흥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인 218표 이상을 득표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원 고 : 196표 (= 서면결의 조합원 120표 + 현장출석조합원 76표)
조0흥 : 225표 (= 서면결의 조합원 124표 + 현장출석조합원 101표)
기 권 : 없음 . 무 효 : 13표
따라서 조0흥이 득표하였다는 225표 중 부정행위로 인한 무효인 표가 8표이상 이라면 재조조합원의 과반수 미달로 조0흥의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할 것입니다.
2. 조합장선출의 무효 사유와 부정 투표
가. 조0흥 측의 전반적인 부정선거 행위
1) 선거관리위원 4인과 2)정비업체 직원 4인이 2인 1조가 되어 4개 라인에서 조합원명부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와 현장 참석 투표를 위한 관리와 위임장이 없이는 투표장에 입장 하여 투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 선거 관리자들은 위임장 없이 입장 시켜 투표를 하게 하였던 이며,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조합원 투표현황 연명부에 서면결의서가 등기및일일특급으로 46매접수(갑제21호증)되었는데 244매봉투에서 58매가 접수된 것은 선관위원이 조작된 서면결의서를 접수하면서 끼어 넣은 것이며, 서면결의서1매가 맞지 않다고 하자 임창남 서면을 제출하는 등 조작이 맞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2011.10.19준비서면)
정비업체 김0수 이사는 깊숙히 관여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을 조종하였고, 투표관련
서류를 역곡 파출소에 가져가게 했던 원흉이었으며, 원고에게 투표를 했던 확실한
유효표 2매를 무효로 처리하였고, 9.11선거에서 당선된 이사들을 무효화 시키는데피고와 뜻을 같이하여 조합사무실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2) 켄0르 홍보업체의 부정선거가담
서면결의서를 징구 목적으로 하는 O/S 홍보요원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조합사 무실에 접수를 시키고, 조합원 누구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활동 보고서를 매일 매일 제출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0흥 측에 납품 을 하여 투표용지를 바꿔치기를 하여 조0흥 측에서 등기, 당일 특급, 일반우송, 선관위원을 이용 하여 편법으로 누가조작을 한지를 모르게 접수를 시켰던 것입 니다. 켄0르 대표자는 위증으로 피소 되었고, 홍보요원들의 활동보고서를 검증 한 결과 조작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며 입증을 했습니다.
3) 시공사의 부정선거 가담사실
시공사는 조0흥 등과 결탁하여 2010. 2. 6.로 조합장(원고)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실패(갑제37호증 판결)를 하자, 조합장 임기에 맞추어 부정선거를 기획하여 조합장을 죽이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D시공사 차장 전0균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원고를 음해하는 서면 발송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갑제24호증)을 받았고, 후임 손0대 차장은 총회 하루전날 원고를 공격하는 리허설을 했고, 조합원들의 투표용지를 모아 조0흥에게 조달을 했으며, 사설 홍보요원을 동원하여 서면결의서를 부정하게 징구하여 우송으로 부정을 자행 했던 것입니다. (갑제48-1,2호, 확인서 작성자 : 본 법정 증언)
4) 조0흥의 범행에 대하여
① 조0흥은 자신이 원고를 음해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벌금300만원약식명령 (갑제34호증)을 받았고,
② 조0흥은 선거 기간 중 ❶ 원고가 조합장 후보를 사퇴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❷ 원고가 통나무집을 짓고 있다. (한옥 사진제시) ❸ 부평에 빌라주택을 7,000만원에 구입하여 현주인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날릴 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던 피의사건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째 석연치 않게 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③ 조0흥은 비조합원인 소외 조0석을 교사하여 원고가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 성상납을 받았다.는 경탄할 허위 사항을 포함한 8개항의 허위사실의 서면을 제공하고,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여 선거 5일전에 521명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조합원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피고의 선거참모가 사실확인서와 증인으로 입증시켜준 사실입니다.)
이 사건 또한 증거가 분명한 사건을 1년 3개월째 검찰에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④ 또한 위 조0석은 조0흥의 교사로 조합홈페이지에 원고를 음해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200만원이 약식명령(갑제44호증)되었고,
⑤ 원고가 시공단가 532억억원을 절감한 것은 사실인데, 거짓말이다. 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하였다.는 50만원 약식명령(갑제65호증)이 된 것입니다.
나. 구체적인 부정선거 사례
1) 한0영 : 인감 없이 입장하여 투표를 하게하였고(갑제9호증), 인감 없이 입장하여 사건이 되었음에도 검증과정에서 제출해서는 안될 한0영 인감(갑제73호증)을 피고와 정비업체 한0석 직원이 봉인된 사건화 된 2009. 7. 29.자 인감을 제출하였으나 부정이 발각 된 것입니다.
2) 정창근 : 인감증명서도 없이 가족증명으로 입장시켜 투표케 한 후에 인감 첨부했습니다.
3) 고미진 : 보험증으로 입장함. 인감 첨부요망 선관위원장 허락이라고 추가 가필 조작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관위원장의 확인(갑제53호증)이 있었습니다.
4) 김0순 : 남편 김0균이 위임장 없이 대리투표(갑8호,19-1,2호 확인 서및 김0균 총회장 사진까지 확인). 김0순 명의의 백지 투표용지는 조0흥에게 제공하고, 김0균은 위임장 없이 총회장에 입장하여 김0순 도장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이며, 이 경우 모두 2표가 부정행사된 것입니다.(갑제 48-1, 홍0일 증언, 갑제85호증)
5) 이한경 : 투표용지를 통장이 걷어간 사실 신고 및 대구 누나 항의 전화 있었고, 서면결의 부인 확인서 (갑제6, 갑제54-1,2호증). 이후 도장까지 위조했음.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려했으나 방해를 받았음(갑제5호증 조합원 연번 428번의 기재를 살펴 보면 ‘서면취소’란에 ‘√’로 확인 체크가 되어 있는 바, 이는 이한경이 서면결의를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선관위원이 확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이한경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이한경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한 것입니다.)
6) 문병기 : 총회책자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 중이었는데, 서면결의서가 특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10. 21시 원고, 조합의 상근이사 김정남, 사무장 여종엽 등 3명은 녹음기를 지참하여 문병기의 집에 방문하여 서면결의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확인과 문병기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를 하겠다는 녹음을 했음. 서면결의 부인 확인 및 녹취서 (갑제7,갑제18호,갑제84호) 추후조작 (을1-1,2 : 홍보요원 가담)
7) 전정옥 : 조합원 성명 없고 날인 없는 조작 확인(갑제63호)을 받았으나
이를 조작한 홍보요원을 알수 없었는데, 활동보고서 검증으로
홍보요원 김0건이 조작하여 선관위원이 징구하도록 유도했던
사실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8) 성명부지 조합원 : 선관위원이 자백 확인서(갑제10호증) 성명 확인에 협 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9) 김윤미 : 성명 날인 없고, 소사동 46-15를, 소사본(동) 45-15로 조작
(갑제 87호)
10) 이상걸 : 날인 없고, 79-36으로 조작 (갑제 88호): 지번.호수 없음.
11) 방종수 : 74-111 김미옥 번지로 조작 (갑제 89호)
12) 임용권 : 접수대장(갑제21호증)에 없음 (갑제90호)
13) 박소현 : 접수대장(갑제21호증)에 없음 (갑제91호)
14) 김요한 : 접수대장에 없음(갑제21호증) 서면결의 없음.(갑제92호)
15) 권영정 : 미국 거주, 서면결의 없음. (갑제92호)
16) 최의석 : 지번 없음 도장 재날인, 경남 양산시 거주(을 증10-1)
9/6 이명순 홍보요원 보고서(갑제93)에는 참석 못함으로 기재됨, 사무실로 보냈다는 내용과 접수대장에는 9/9자로 접수된 사실과 선관위원이 징구한 것으로 접수된 사실 등 당사자가 제출한 것이 아니며, 조작자인 이명순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17) 민선영 : 42번지는 구역 내 없음 당일 특송. (을 증9. 갑제 21호)
검증이후에 조작된 것이며, 쌍방입회하여 복사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고 복사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18) 김복연 : 홍보요원이 징구했는데(갑94호), 홍보활동 보고서가 없고, 조선흥측이 특송으로 접수(갑제 21호)하게 하여 알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19) 최종식 : 병원 생활함. 홍보요원 보고서 없고(갑95호), 피고가 특송 접수 (갑제21호) 납품자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20) 성기삼, 김태범, 윤종순(갑13-1,2,3호증 확인서) : 조0석의 허위 내용
서면으로 영향을 받았음 (갑제12-1호)
21) 조0석 홈피 선동(갑제44호증) : 영향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갑제31-3호) : 3인 댓글 영향(유0석. 조0희 한0훈)
22) 김종화 : 성명, 주소 없음(갑제8호증), 등기우송 사실 없다는 녹음. 우편봉투 원본을 확인하면 조작이 드러납니다.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것입니다.(갑제96-1,2)
23) 전외심(심곡490-83) 전외심은 박영신 9/6일자 보고서(갑제 78-1호증)에서 서면 및 투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더구나
구역외에서 징구된 78매의 서면결의서가 조0흥측에 들어갔고, 구역내에서도 40여매가 조0흥측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치기가 된 것이며, 백지의 투표용지는 조합 총회 우편 반송대장상에 보관되어야할 39매의 투표용지와 인쇄 신청한 투표용지 600매 중 591매를 제외한 여분 9매의 투표용지와 시공사가 제공한 투표용지와 홍덕순. 김명순 제공한 투표용지와 자신들이 보유한 투표용지들을 이용하였다는 입증을 한 것입니다.
마. 원고의 문서제출 명령신청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응하였는바, 이는 선거부정 사실이 드러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3. 원고는 선거운동을 하지 안 했어도 당선자였습니다.
가. 조0흥이 원고를 이길 수 있었다면 이런 계획적인 사전공작과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홍보물(갑제49-1,2,3,4,5,6)에서 보듯이 구역지정 용역비(5억여원)를 들이지 않았고, 정비업체 없이 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정비업체에 지급키로 한 3억 3,200만원 등 합계 8억 3,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추진위원장 재임시 4년간 무료봉사를 했고, 홍보업체 없이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낸 조합장이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아닌 조0흥측이 작성한 532억원 절감이 거짓말이라고 한 사실이 허위사실로 드러나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시공사가 조0흥 등을 업고 돈으로 원고를 거세시킨 것입니다.
다. 즉 조0흥은 원고의 반대편에서 총회를 방해 하였던 자였고, 시공사를 대변하는 자였으므로 원고의 경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0흥 측은 정상적인 경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돈 많이 쓰는 조합장,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성상납 등으로 원고를 매도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홍보요원을 가동한 것도 모자라, 조합이 용역한 켄0르까지 포섭하여 부정으로 당선 된 후 관련 부정 투표서류를 역곡 파출소에 보관케 한 다음, 8개월 동안 찾아 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고, 재판장님의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2회나 거부하였고, 단독 개봉을 하여 문서제출명령에 조작을 했던 사실로 서면 결의서와 우편봉투 까지도 가려서 제출을 하고, 검증과정에서도 부정과 조작을 했던 것은 원고의 주장이 아닌 입증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라. 원고가 심혈을 기울려 구역지정 변경안이 총회에서 승인되었는데, 이를 배제하고 구역지정을 시공사 안으로 끌고 가, 결국 반려 당 하는 등 실적이 없자, 전 집행부가 지하주차장 200대를 해주기로 했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2중장부가 있다는 등 음해사실에 대하여 복사신청을 하자 인수인계가 안 되어 일을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갑제85호증;인수인계)
결국 부정선거 연명서 기재내용(갑제16호증)은 모두가 사실로 2010. 9. 중에 정립 되었던 것이며, 조선흥에 대한 이 사건 조합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은 완성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군요. 저희 아파트는 조합장하고 시공사가 붙어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단가 2060억 공사를 설계변경 명목으로 2100억에 계약하고 검찰 법원 경찰서 관공서 모두 한ㅇ통속이 되어서 잘도 해처먹는데....
시향기님! 감사합니다. 시공사는 많이안다는것이 싫고, 마음대로 가지고놀지못한다는것입니다.
말미에 조합장 당선무효는 완성되었고, 승계차원이라고 기술했다가 교만으로비쳐질까바 접었습니다. 향후 벌어질 문제들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