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e(클리앙)
2023-10-28 21:00:04 수정일 : 2023-10-28 21:16: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8237?sid=100
(MBC)민주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자료 고의로 숨겨"‥국정조사 거듭 촉구
제가 1,2달 전쯤에도 '르몽드 콜걸'에 민감한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48355CLIEN
1. 네이버 등 포탈 기사에 댓글을 달 때 '르몽드 콜걸'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댓글들이 자꾸 사라지더군요.
3. 그래서 댓글 중에 '르몽드 콜걸'을 사용한 댓글은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4. 대부분 사라집니다. 위의 그림은 10/28 18시 27분에 캡쳐한 겁니다.
5. 아래 그림은 10/28 20시53분에 캡쳐한 겁니다.
6. 제가 쓴 댓글이 운영규정 미준수로 삭제됐습니다.
7. 그런데 웃기는 건 '르몽드 콜걸'이 금칙어라면 자동 필터링 등으로 사용 못하게 하면 될텐데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르몽드 콜걸'을 사용한 댓글이 다 삭제되지도 않습니다.
8. 주로 삭제되는 건 공감수가 높을 때입니다.
9. 예상되는 원인은 2가지입니다.
1) 르몽드 콜걸이 '르몽드 콜걸'에 정말로 히스테릭해서 포탈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2) 아니면 르몽드 콜걸의 추종자들이 '르몽드 콜걸' 댓글이 보이면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신고를 하고 있다.
10. 운영규정 미준수라는데 포탈로부터는 개인적으론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 미준수니까 경고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래서 지운다라는 안내도 없이 그냥 지우고 있어요. 언론 탄압이 다른게 아닙니다. 이런게 언론탄압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은 아닙니다.
첫댓글 사랑스런사랑니
이거 소명하라고 정보통신과학부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 글이시니 본인만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 넣으실 때 법 위반으로 해당 사항 지사자 처벌 요구 조항 꼭 넣으세요. (처벌 받으면 생각보다 타격 커서 일반 직원 아닌 윗선이 털립니다.)
Bjorn
@사랑스런사랑니님 네이버 같은 민간기업이 자체규정으로 삭제했다고 하면 정보통신부에 민원 넣는게 소용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무슨 법 위반인가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공공기관에 민원 넣어도 별 소용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최근 국감에서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신을 사칭한 광고를 신고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방통위에서는 페이스북에 사실관계 학인조차 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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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27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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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