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야간수당은 평균임금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아파트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들어가고 그 금액만큼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해석이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이 해석으로 보면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맞는거 같아서요.
이 해석에 따라 년차수당 지급시 야간수당 포함? 불포함? 이 달라지네요.
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댓글 통상임금을 오해하고 계시군요.
야간수당을 통상임금(150%)으로지급합니다.
보통 임금은 기본급,통상임금,평균임금으로 나뉘는데
=>기본급은 시간급 일급 월급등 임금계산에 기본이되는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기본급에다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연장근로 연월차수당 휴일근로 야간근로시 계산되는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계산시점으로 부터 이전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으로서 퇴직금계산이나 산재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