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 '본원'이면 행정소송 관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부'하고
지방법원 '지원'이면 관할이 없으므로 '이송'하여 소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혹시 '지방법원 합의부'는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나요?
검색해보아도 합의부는 지원에도 있고 본원에도 있다고만 나와서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합의부가 지원 합의부인 경우와 본원 합의부인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면 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본원 합의부이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때 이부한 뒤에 석명권 행사하나요 혹은 이부조차 없이 석명권 행사하여 소변경만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합의부가 본원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원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부인지 여부는 행정소송의 관할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