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옥상 방수공사를 장기 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되어져야 할것 같은데
수선유지비로 지출되어도 무관한지요?
첫댓글 옥상 방수공사는 장기수선공사입니다.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지출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물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잡는게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옥상은 공유부분이죠? 그러면 그부분은 누구 재산입니까? 바로 소유자들 재산이죠? 그 부분을 관리비인 수선비로 처리를 하면 세입자는 남의 재산에 자신의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장충금은 누가 냅니까? 바로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장충금이 쓰이는 곳은 공유부분의 부분이나 대수선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재산 보수를 위해 살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그 돈을 지불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첫댓글 옥상 방수공사는 장기수선공사입니다.
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지출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물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잡는게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옥상은 공유부분이죠? 그러면 그부분은 누구 재산입니까? 바로 소유자들 재산이죠? 그 부분을 관리비인 수선비로 처리를 하면 세입자는 남의 재산에 자신의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장충금은 누가 냅니까? 바로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장충금이 쓰이는 곳은 공유부분의 부분이나 대수선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재산 보수를 위해 살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그 돈을 지불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