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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소멸시효 관련 질문
마하반야바라밀다 추천 0 조회 640 16.05.14 12: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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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4 14:04

    첫댓글 직접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위로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차이입니다. 지문은 대위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판례에 위반하여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6.05.14 18:21

    지문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라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수식한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었던 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16.05.14 15:23

    대위는 자신이 직접행사 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대신하여 주장하는 겁니다.

    본인의 직접행사 할 수 있는 권리는 의사표시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차이는 대신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대위하려면 민법 404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판례는 시효이익 원용권자로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인 제3자도 시효 이익 원용권자로 봅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 상대방은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행사도 가능하고 대위도 가능합니다.

    cf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직접 시효 이익을 주장할수 없고 대위로만 행사 가능합니다 ^^

  • 작성자 16.05.14 18:21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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