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Q. 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틀린 지문 중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해당 지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해당 지문에 대한 해설: 판례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11.29, 2007다54849)."로 본다.
둘 다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맞는 지문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문의 경우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채권의 소멸에 관련된 주장만 할 수 있는 반면 판례의 태도는 그에 따른 자신의 이익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문의 경우 채권의 소멸뿐 아니라 다른 주장도 할 수 있는데(사해행위가 아니다 등) 아니라고 해서 틀린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직접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위로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차이입니다. 지문은 대위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판례에 위반하여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라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수식한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었던 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대위는 자신이 직접행사 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대신하여 주장하는 겁니다.
본인의 직접행사 할 수 있는 권리는 의사표시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차이는 대신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대위하려면 민법 404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판례는 시효이익 원용권자로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인 제3자도 시효 이익 원용권자로 봅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 상대방은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행사도 가능하고 대위도 가능합니다.
cf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직접 시효 이익을 주장할수 없고 대위로만 행사 가능합니다 ^^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명확하게 이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