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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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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있는 2월은 자동차를 이용한 가족 단위의 장거리 이동이 많고, 들뜬 분위기와 빈번한 술자리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그 중에서도 음주로 인한 자동차 사고는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가족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다양한 보상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
2월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끼어 있는 달이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 뒤 떡국을 먹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미풍양속은 우리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설 명절은 들뜬 분위기와 술에 취해 이런저런 사고가 빈번한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때는 자동차의 이동이 늘어나는 데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또한 명절의 특성상 자동차 한 대에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당 사상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설 연휴가 들어 있는 달의 교통사고는 사상자 수가 평소보다 30%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하며,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을 만취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 맥주는 2개, 양주와 포도주는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해당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또한 급핸들 조작,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곧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속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요, 타인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느 나라든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곧바로 감옥행인데, 기혼자라면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까지 함께 수감시켰다가 이튿날 훈방한다고 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아이디어다.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의지로는 힘들고 그만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즐거운 설날이 진정 즐거운 날로 끝나려면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맑은 정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풍토가 확실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Q1. 음주운전의 대가는 얼마일까? 이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얼마 전 보도된 적이 있다. 즉 보통 사람들이 소주 한 병을 마신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이 상태에서 행인을 치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벌금만 최소 2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피해자와의 이른바 형사합의금 400만 원, 구속적부심 공탁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보험회사에 음주 인사 사고 면책금으로 200만 원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를 다시 따는 데 100만 원, 자동차보험 할증료 100만 원이 추가되어, 최소 2,000만 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절반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셈인데, 여기에다 음주운전 사고로 직장에서 받는 인사 불이익과 정신적인 충격까지 생각하면 음주사고의 대가는 거의 패가망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Q2. 보험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운전’과 그 뜻을 같이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알코올 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약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Q3. 이러한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나? 음주운전사고라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되고(일부 금액은 제외),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동차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Q4. 하룻저녁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다면 죄가 하나일까, 둘일까? 이 같은 경우 법원은 2개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즉 하루 저녁에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단속되었을 때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경찰관에게 1차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을 때 종전의 운전의사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열쇠를 반환받았음을 기회로 2차로 운전을 함으로써 운전의사는 갱신되어, 이후 새로운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새로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Q5. 음주운전은 자기부담금이 있다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 중 대인ㆍ대물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비록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대인배상 사고는 200만 원, 대물배상 사고는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실제 지급한 보험금이 위에 예치한 자기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돈을 반환해 준다. Q6. 음주운전자동차에 동승한 사람도 책임이 있나? 음주운전을 하는 친지나 친구를 말리지 않고 같이 차에 탔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갈수록 엄해지고 있다. 음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면 동승자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20~75%의 사고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승용차보다 더 위험한 오토바이는, 뒷자리 동승자에게 75%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다. 이밖에 만취한 남자친구 승용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박모 씨가 낸 소송에서도 “운전자가 만취상태인 걸 알면서도 차에 타 위험을 자초했고 남자친구에게 안전운전을 주의시키는 의무를 게을리 해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례도 있다. Q7. 음주측정에 불응해도 처벌되나? 도로교통법은 주취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30분 내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불응에 해당되고, 그의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 Q8. 음주운전 후 걸어가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가? 음주상태에서 무사히(?) 운전을 마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0.05%) 이상임이 밝혀진 때에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어,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마쳤다고 해서 음주운전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9. 음주운전의 측정 시점은? 음주운전을 측정할 때는 최종 음주 후 입안의 잔류 알코올 소거에 드는 시간이 20분이므로 20분이 지난 뒤 측정한다. 음주 측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단속자에게 채혈을 요구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채혈할 수 있다(단, 측정 후 1시간 이내에 채혈해야 함). Q10.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보상해주는 이유는? 과거 약관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규정이 사라져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는 몇 해 전 그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록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가 남이 아닌 자기에게 미치는 데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평소 자기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에 대비한 저축(?) 성격의 보험이므로 보험제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첫댓글 저도 99년도에 음주로 인해 취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음주후에는 일체의 핸들을 잡지 않지만,정말 유익한 정보 입니다 제가 몰랐던 음주후의 처벌규정은 반드시 새겨둘 사항 입니다 다른님들께서도 이글은 꼭 스크랩을 하시어 본인의 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글 잘 읽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