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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어느날 아침 굴삭기가 Daum 지도 로드뷰 검색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793-2 매일3리 2반 소하천을 굴삭 작업을 목격한뒤 작업인부에게 무슨 공사냐고 물으니 하천 제방이 무너져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중이랍니다. 평소 차량으로 통행시 전봇대와 길의 각도가 90도가 넘고 도로폭이 4미터라 차량이양방교차가 어려워 확장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있어 박모이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충분히 타당하고 마을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 일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셔서 전 잘 진행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장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사유지에 침수우려가 있다며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공사가 힘들겠다고 말해서 제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수소문 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면 가능하겠냐고 이장님께 물의니 이장님이 다시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대답하기를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여 물어 물어 연락처를 알아내 이장님께 같이 갈 것을 부탁드렸으나, 야간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못가니 혼자 다녀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토지소유자에게 전화라도 부탁드린다며 말씀드리고 못자리를 한 후 곰취 한 박스와 지적도 현장 동영상 사진 등등 50점을 가지고 저녁 10시에 서울에 도착하여 동영상 사진 지적도로 산 소유자님의 토지에 석축을 쌓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장마등으로 물이 불어 넘칠 우려가 있어 담당공무원이 동의서를 원해 왔다며 설명을 들였으나. “나에게 필요없는데, 도장을 왜찍어주냐” 토지소유자의 부인은 “도장을 함부로 막 찍어주는게 아니다” 과 참아 글로 표현할수 없는 출생과 관련한 얘기까지 해대며 내쫗아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사람이 운물을 판다고 이장님께 다시한번 전화통화를 부탁드렸으나, 이장님께서 울면서까지 부탁을 드렸으나 거절했다는 대답을 듯고 나 개인은 그렇다 처도 이장님께서 울면서 까지 부탁드렸는데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말과 혹여 내려와 보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동의서를 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콤바인을 남씨 묘소에 올려 놓왔습니다. 그러나 2일후 이장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마을길을 널펴 주겠으니 콤바인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후 다음날 면장님께 찾아가 상황이 이러해서 동의서를 받을수 없다. 내가 측량비를 낼테니 측량해서 쌓자라고 부탁드리자 당시갑천면장이 “내가 안돼” “ 내가 안된다면 안되는거야“ 이렇게 대답해 그런답변이 어디 있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않냐 말씀드렸으나 단호이 거절 하여 울며 면장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모 이장님께서 ”자기들도 벌초하러 오면서 마을안길사유지를 발부면서 동내길좀 널피자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거절한다면 가을에 남모씨들 벌초하러 오면 우리가 내 쫗아버리자며 말씀하셔서 그러자고 약속하고 어떠한 이유에선지 일이 있은 후 굴삭기 한 대가 작업하던것을 세 대가 하천공사를 해대 바로 끝내 버렸습니다.
그일이 있은후 남모씨 문중사람들 4명이 산책중이시던 저의 아버님(주민등록상93세)을 4명이 데리고 가 묘지에 풀을 일으켜세유라고 시켰다는 말을 들으니 참을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음 금치산자로서 현제 횡성보건소에서 알츠하이머(치매약을) 정기적으로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제정신도 아닌 치매환자를 끌고가 일을 시키며 만족해 했을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몸을 떨었지만 배운것 없고 아는것없는 농민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가을에 남모씨가 벌초하러오셔서 이장님께 전화드리고 남씨들이 벌초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니 횡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가서 매일3리 길은 사유지다. 매일리 산141-1은 비록 개인소유로 되어있긴 하나 내력상 상속받은 산으로 마을길 확장에 개인소유토지에 석축을 쌓겠다는것도 아니고 장마시에는 항상 침수하였고 장마시 흘러 넘칠 우려가 있어 동의서를 찍어 달라고 부탁한것도 안들어 주면서 어떻게 매일3리 길 사유지를 발부며 벌초하러 올수 있냐 나에게필요없는데 왜 도장을찍어주냐하면 당연 당산도 다른사람의 땅을 밟으면 안되지 않냐당장 나가라며 저지 하였습니다.
몇일후 이번에는 3명이 왔길에 우선 이장님께 전와드린후 위와같이 매일3리 길에서 당장 나가라 매일3리 사람들이 바보로 보이냐 라며 강력히 저지 하여 돌아갔습니다.
또 몇일후 오전 박모씨네 논8마지기를 콤바인작업후 이른 점심을 먹고 내려와보니, 또 남씨네 사람들 20여명이 모여 벌초를 하여 이장님께 전화를 드린 후 현장으로 달려가 강력히 저지하였습니다. 그런후 몇일후 경찰서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한겁니다. 알아보니
토지소유자 남모씨의 고소장을 보면
가) 욕 등으로 모욕하였다. 모욕죄 위반 ((공연성이 없음))
나) 묘지의 잔디를 회손하여 1,300,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 재물손괴 ((묘지에 잔디가 한뿌리도 없음))
다) 고소인의 아버지를 위협. ((위협 고소인아부지가 겁먹지 않아음))
라) 4명에게 위협 ((겁먹지 않았음))
마) 손으로 목부분을 1회때려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을 가한것
((피고측 증언 전모씨 고소인측 증인남모씨은 모두때리는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
바) 피고소인은 시골동내에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폐륜아다.라고 고소장에 기술
((2년전어머님을 2년간 대소변받아내며 간호하였으나 심장기능상실합병증인 신장까지 안좋와 지셔서 돌아가시고 치매걸린 아버님을 모시고 삼시세끼 밥해먹으며 선친께서 물려주신 논과 밭 그리고얻은농토 남의집 소똥치우는 일부터 닦치는 대로 일하고 이번에는 02굴삭기 일까지 시작하여 살아볼려고 죽기살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항은 생명및 신체등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고지한 사실이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나, 항은현장상황등에 의거 잔디가 한뿌리도 없어 불기소
마, 항은 고소인측 증인과 피고소인의 증인모두가 때린 사실이없다고 증언하였음
이상한점은 처음고소장에보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협박, 모욕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횡성경찰서 의견서에보면 “남씨네 씨발농들 땅을 파서 한곳에 뭍어버리겠다” 라고 욕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부분을 1회때려 7일간의지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을 가한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횡성경찰서 고소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손으로 저의멱살을 잡고 저의 목부분을 손으로 한번 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원주 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중 고소인과 대질을 보면
검사문: 피의자는 “그날오른소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았지 고소인을 때리지 않았고 또한 욕을 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데 어떤가요
고소인답: 아닙니다. 그날 저,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뻘인 남 *우, 남*선, 남*춘등 약 20여명이 6대조부 묘소에 벌초를 하고 시제를 지냈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길래 제가 ‘나랑 얘기하자 왜 행패를 부리냐’고 하기도 하고 또 피의자가 자신의 발을 상석 위에 올려 놓길래 제가 손으로 그 발을 쳤기도 하는 등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누가 먼저 멱살을 잡았는지 모르나 피의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 그때 피의자가 ‘세게 치면 멀리 나가 떨어질 텐데’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목 부위를 1대 쳐서 제가 약간 뒤로휘청거렸습니다.
검사문: 당시 피의자가 손날로 진술인의 목부위를 쳤나요
고소인답: 엄지와 검지 사이를 벌린 채 제 목을 쳤습니다.
검사문: 친 후 진술인의 목부위에 자국이 생겼나요
고소인답: 예, 제 목 위에 빨갛게 변했고 또한 제 목젖이 부어서 침을 삼키가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저의 집으로 도착하니 22:00경이라 병원에 갈 수 없었고 그 후 이틀 뒤에 구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사문: 피의자가 때리는 본 증인이 있는가요
고소인답: 저의 아버지 등 친척분들이 보았으나, 그 중 남*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때, 고소인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위 남**과 통화한 바, 동인은‘누가 먼저 멱살을 잡았는지 모르고 하여튼 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손으로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밀친 것 같다’고 대답하다.
검사문: 남*현은“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 멱살을 잡았으나 피의자가 손으로 고소인의 목부위를 치는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고소인답: 못 보았다고하니 어쩔 수 없네요 그러나 전 피의자의 손에 맞은 것이 확실합니다.
검사문: 고소인은 “피의자가 손으로 자신의 목부위를 쳤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측증인과 고소인측 증인 모두“피의자가 손으로 고소인의 목부위를 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고소인답:아니요 분명히 전 피의자의 손에 맞았습니다.
검사문: 당시 피의자의 손에 맞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서로 멱살를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멱살을 잡은 손에 고소인의 목이 부딪쳐서 목젖이 부은 것이 아닌가요
고소인답: 아닙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양측 증인 모두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찰 약식명령을 보면 산소 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남씨네 씨발놈들 땅을 파서 한 곳에 뭍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의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을 벌금 오십만원에 처한다. 노역장에서 하루 오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렇게 날라온 겁니다.
고소인은 끝까지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는데 뜬금없이 멱살을잡아 수회 흔들었다니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증인신문조서에서 고소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보면
검사문: 증인은 산소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지요
고소인: 예
검사문: 당시 상황을 진술해보세요.
고소인: 피고인이 나타나서 제단에 발을 올려놓기에 제가 ‘왜 제단에 발을 올리느냐‘며 말리자 피고인은 저희 집안 어른들이 옆에 계신데도 저한테 대들었고 이후에 서로 멱살 잡고 흔들다가 제가 피고인한테 맞았습니다.
검사문: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나요
고소인:예
검사문: 피고인은 당시에 여러 사람이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하자 방어차원에서 증인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여러 사람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멱살 잡고 흔든 사실이 있나요.
고소인: 아니요. 저와 피고인 둘만 실랑이했습니다.
다음은 변호인측 신문을 보면
변호사문: 당시 현장에 있던 4-5명이 함께 피고인의 어깨, 멱살, 허리를 잡은 사실이 있지요.
고소인: 아니요, 저 혼자 피고인과 실랑이 했습니다.
변호사문: 다른 사람들은 증인이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나요
고소인: 옆에 있었지만 합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문:증인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지요
고소인: 예
변호사문: 남*춘, 남*선은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 잡은 것은 봤지만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고소인: 저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저를 때렸습니다.
판사가 증인에게 질문: 증인 이외에 다른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이 있나요
고소인: 기억나지 않습니다.
판사가 증인에게 질문: 증인과 피고인이 멱살 잡고 몸싸움할 때 말리거나 합세해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
고소인: 옆에서 한 두 명이 말린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기억나지 않고, 평소에 피고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피고인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측 증인인 고소인 남*연의 할아버지뻘인 남*춘은 십년전 사건장소의 면장으로 재직하여 가장 객관적인 답변을 할 것 같아 피의자측 증인으로 채택한것입니다.
변호사질문:증은은 고조부 묘소 앞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예
변호사진문:증인이 목격한 바로는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었지요
증인: 때리는 것은 못 봤습니다.
변호사질문: 당시에 피고인과 고소인 둘만 실랑이한 게 아니라 윤**과 남**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허리와 팔을 잡아서 말렸지요
증인:예
판사가 증인에게 질문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멱살 잡고 있을때 다른 집안 어른들은 말로만 말렸고 직접 뜯어말린 사람은 윤**과 남** 뿐인가요.
증인: 예
등등으로 재판과정을 요약해 보며
최종 판사의 판결서를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남*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0.16일 6대 조부의 산소 앞에서 시제를 지내고있던 피해자 고소인을 찾아와 그 상석에 발을 올리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이사건 폭행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행위 당시의상황 및 가해 행위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현제는 횡성경찰서에 4-5명을 집단구타로 고소한 상태에서 판결을 연장해줄것을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빨간 글씨는 상대편이 위증한 것입니다.
위 증언등을 종합해보면
1>검찰조서에서도 검사가 목을 잡고 흔들다가 상해가 생긴게 아니냐고 물으니 끝까지 때려서 상해 치사로 진단서 까지 첨부하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법원 증인 신분으로도 끝까지 서로 멱살을 흔들다가 때렸다 끝까지 때렸다고 하는데 증인들은 모두 안때렸다고 증언하는데 무고죄가 가능한가요?
3>때리지도 않았고 서로 멱살을 잡을 당시 피고인은 상대방 4-5명에게 허리및 오른팔 왼팔등을 제압된 상태에서 방어차원에서 고소인 멱살을 잡았기에 상대에게 상해 를 입힐수 없었는데 허위 진단서를 발행한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허위 진단서발금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4>잔디도 한뿌리도 없으면서 잔디 망가졌다고 허위 견적서까지 만들어서 죄를뒤집어 씌울려고 하는데 무고죄가 가능한가요?
현제는 횡성경찰서에 4-5명을 집단구타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가 법에대한 짧은 지식만 있더라도 그때 진단서를 끈어 놓고 상대방도 욕했다고 맛고소를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농사짓는 촌놈으로 무지해서 상해 진단서를 안 끈어놓은게 두고 두고 후회가 되네요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누가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마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 인데 어찌된 일인지 검사지휘서내용에 따라 경찰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인 1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조사가 됬는지도 의문이고
50만원 비가 많이 와서 고추고 다 죽고 단호박도 작살나서 요즘 할 일도 없는데 그냥 한 10일 들어가 살면 되는데 화병날 일은 공무원들은 하천부지에다가 쌓아 달라는것이고 장소윗쪽으로는 사유지에 쌓으면서도 토지 주인에게 동의서를 안받으면서 구거 부지에 쌓는일은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지 사전에 인접 주민에게 공사에 대해 미리 고지 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는지와 면장에게 찾아가 사비로 하천부지 측량하여 하천부지에 쌓겠다는데 면장으로서 안된다고 큰소리 치는 이유도 모르겠고 너무 화가납니다. 마을 한복판에 다음스카이뷰상 150평이라는부지에 상석이며 비석은 줄줄이 설치하고 관리를 못해 잔디 한뿌리 없이 방치하여 마을 주민이 실어하는 것을 모르는지 때되면 소풍오듯 시커먼 승용차타고 마을 주민보면 유리창 슥 올려버리는 사람들이라 될 수 있으면 피하려 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고소질부터 해대는 행태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을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소리 소리 지르던 생각이 나네요. 서울사람 아주 질려버립니다.
이건 다른사건인데요
고소인이 폐륜다 와 마을에서 소문이 안좋다 등등으로 말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내용인데요.
저희 마을에 고소인의 친구가 있습니다. 나** 이라고
나*식은 3선군수에게 축사터 팔아먹을때 축사 짓기 2년 전인가 마을주민에게 6만원씩사서 마을사람에게는 자기가 축사 짖는거라고 하며 축사천평을 지어 2년후 조모군수가 퇴임하자 팔아먹고 본 피고인의 밭이 신축축사 위쪽에 1천평정도 있는데 길을 굴삭기로 밀어버리고 군수는 구거부지에 자물쇠를 만들어 잠가버려 내가 트렉터로 밀어버리니 경찰에 신고해대고 구조물철거를 전제로 무마 했으나 또 대문을 만들어 밤에는 자물쇠를체워버리고 일하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도 모르게 납골당을 끌어와 마을에서 군청에 강력항의하자 텃새가 심하니 하며 납골당반대 에 반대를 하고 결론은 납골당을 허가하는 조건에서 일천만원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출현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했습니다. 자기는 축사도 500평이상 2동이 있고 3-4년전 농협 이사직함에 있을때 농협에서 산 땅과 건물을 수리한 한우직매장 및 한우식당은 운영하며 지역유지행새하며 자기가 스폰서라며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날 저희집 진돗개가 없어진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죠 그후 10일 후쯤 나**의 집압을 지나가는데 우리집 개가 그집 개집에 묶여 있는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저 개는 내 개다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끝까지 자기가 어려서부터 키운개라고 우기는겁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래도 끝까지 자기 개랍니다. 자기내 개가 있었는데 다른 마을사람에게 줬다 그런데 그개가 다시 돌아온거다 10일전쯤에 집에 와 다시 실어다 주웠다 그러나 개가 적응을 못해 다시 데려온것이다. 우리집 개가 조금 늦게 어미개로부터 가져온 탓도 있지만 유해조수 퇴치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묶지 않고 길러 성격도 좋고 사람에게 절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사람을 잘 따름니다 특히 이웃집 아주머니를 잘따라 그집에서 밥을 챙겨줄 정도 였으니까요. 그집아주머니 손님이 개를 치여 턱뼈가 부러져 죽다가 살아나 더욱애착이 가며 특히 아버님께서 좋와 하셨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지나 다니면서 매일 보니까 다 알죠 먼저번 있던개는 등치도 작고 하도 묶여있고 관리를 못해 성격이 난폭하여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닐때 다들 무서워했는데 우리집 개가 묶여 있으니 이웃집 아주머니도 바로 저희집 개임을 알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개라고 우겨 어쩔수 없이 신고하고 그집에 묶어두면 증거를 익멸할지 모르니 파출소에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파출소로 옴기고 개를 훔처간사람은 턱뼈가 선천적으로 그런것이고 전 교통사고로 그런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엑스레이 사진과 의사 소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하였는데 몇일후 파출소에서 개를 더 이상 보관할수없으니 상대편도 동의 했으니 가져가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후 사건이 진행중인줄알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확인하니
피해자는 자신소유의 집나간 개를 피의자가 붙잡아 키우는 등 반환하지않고 횡령하였다고 진술하나 나**은 자신이 사육하던 진돗개(흰색, 수놈) 1마리를 2010년 7월 말경 일자미상경 사건외 지인 최**게게 무상으로 주고 난 며칠 후 축사 앞 빈 개집에 흰색 진돗개 1마리가 들어와 있어 이 개가 전에 사육하던 자신의 소유 진돗개로 착각을 하고 묶어 놓고, 최**에게 위 개를 찾아가라고 전화를 하고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이 개를 발견하고 자신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신고를 한 것으로, 자신은 피해자의 소유의 진돗개를 자신의 소유 진돗개인줄 착각을 하여 최**에게 주기 위해서 잠시 보관을 하고 있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범죄사실 부인하고 이에 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 최**의 진술, 피의자명의 통화내역서, 현장상황도 이에 부합되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임.
개도둑 현행범을 이런식에 결정이 가능한가요. 계속이런식으로괴롭히는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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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멱살을 잡아흔들다니요. 때거지로 달려들어고 상대편은 여러명이고 전 혼자인데 어떻게 괸히 손대다가 덤탱이쓰는것 뻔한 일인데요. 문제는 그집안이 대대로 한자리씩 해먹는 집안이란것이에요. 지역사회에서 면장을 했다고 하면 위세가 어느정도지 아시죠 서울사람들 해도해도 너무하고 공무원들은 감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싸이코패스라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네요. 마을사람누가 마을을 위해 희생할까요. 시골은 저런 이기주위때문에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현행범인 개도둑도 잡기 힘들겠지요? 개는현제 집에 가져온지 일주일만에 행방불명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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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협조를 구해야하죠? 면사무소직원 면장 군청직원 경찰 검찰 법원 어디가서 어떻게해야 하나요. 마을평균연령 70대할아버지 모시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하나요 경운기에 소똥이나 잔뜩 실어서 가져다 놓을까요. 이장이 "난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레요. 이장너무 욕하지 마세요 마을사람들 돌아가면서 그냥 대표라고 한번씩 하는겁니다. 이장질 할때 면직원에게 잘 보여야 나중에 비닐하우스나 정부지원사업이나 자식들 농협이나 공무원 취직이라도 할수 있는겁니다. 이런일은 이런식으로 마으로 마을 젊은사람중 장가안간 사람이 대표로 총대매는거죠 우린 방장이라고 합니다. 총각의우두머리
옛날 같으면 법정에 갈 사건도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소팔아 공부시켜서 서울유학가서 경찰되고 검사되고 판사됬는데, 이제는 더이상 도시와는다른 농촌(부락) 농촌실정을 이해 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 너무나 아쉽네요. 그나저나 개도두놈은 어떻게 처벌할수없는건가요. 마을분들이 그놈어떻게 됬냐고 물어봐서 창피하네요.
대수롭지않은 작은일이 감정의골이 깊어젔네요?
억울하신일이 겹치시네요?
차근차근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증거위주임을 항상 염두에두시고 살아가심이 좋으실듯합니다,
반면 농촌인심/텃세/너무심하심도 염두에두심도,,서로 이해하며 살아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