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달러까지 낮은 세율 적용... "매도 후 바로 재매수도 가능"
18세 이상 첫주택 구매자에 연 8천 달러 세제혜택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 증여도 OK... "가족 절세전략으로 각광"
연말을 앞두고 캐나다의 주요 세제가 대폭 변경된다.
정부가 자본이득세율 인상과 첫주택구매자 지원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민들의 절세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6월 25일부터 자본이득 과세표준이 현행 50%에서 66.67%로 높아진다. 다만 개인과 일부 신탁은 연간 25만 달러까지 현행 50% 세율이 유지된다. 세율 인상으로 실제 세부담은 주별로 약 9%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연말까지 보유 주식을 25만 달러 한도에서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식 매도 후 즉시 재매수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조정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래는 12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첫 주택저축계좌(FHSA) 개설도 서둘러야 한다. 18세 이상 첫주택 구매예정자는 연간 8천 달러씩 최대 4만 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계좌 개설시 내년 납입한도가 1만6천 달러로 늘어나 절세 효과가 커진다.
최저한세제(Alternative Minimum Tax) 개정도 고소득자들의 절세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연소득 17만3천 달러 이상이면서 대규모 공제나 이월결손금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연말 전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미사용된 첫 주택저축계좌 자금은 15년 안에 또는 71세까지 다른 연금계좌로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8천 달러를 증여해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인 가족 절세 전략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