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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섬울산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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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저지투쟁 등을 벌인 공무원 3명에 대한 울산 북구청의 중징계 요구(본보 6월19일 7면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오는 17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이하 전공노 울산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총파업 참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등 간부 3명을 중징계하려고 한다”며 “공무원노조의 ‘공적연금 강화’ 투쟁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한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게 징계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17일 징계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면서 울산시를 압박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1500여명의 공무원 노조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울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오는 17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권찬우 본부장 등 3명의 북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북구청이 지난 6월께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당시 무단결근한 공무원노조 이들 3명에 대해 울산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지 약 2개월만이다.
이번 4·24 총파업 관련 징계 추진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한 이후 실제 의결 요구로 이어진 첫 사례로 결과에 따라 전국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