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맞음
재해개요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4:55분경 (주)0000 적치장에서 피재자 000가 지게차에
적재된 유로폼 적치를 보조하던 중 포크 위에 실린 유로폼을 내려놓는 순간 기 적치된
유로폼과 충돌하면서 묶여있던 철 밴드가 끊어져 옆에 서 있던 피재자를 덮쳐 두부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년 3월 13일(월) 패혈증 증세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관련사진
① 지게차 포크 위의 유로폼 적치 시도 ② 철 밴드가 파손되며 피재자 방향으로 유로폼 낙하
재해 발생 상황도
재해발생원인
❍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 근로자 개인보호구 미착용
예방대책
❍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안전교육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유로폼(중량물) 운반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 사업주는 상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유로폼 등 건축기자재 낙하 및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 후 작업하도록 관리
❍ 철 밴드 결속 시 한줄 결속 방법 개선
- 유로폼을 철 밴드로 결속 시 가운데 1개 지점만 묶는 경우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및 적치 시 흔들림으로 인한 밴드의 피로파괴 또는 각종 충격에 의하여 쉽게 파손
될 수 있으므로 두줄 결속 사용 권장
첫댓글 모두조심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