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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토론방(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카페 게시글
Q&A 나눔방 재무제표 '검토'에서 '감사'로 개정 관련 입법예고 적극적인 의견제출
부기맨(김홍현) 추천 0 조회 77 23.07.10 14: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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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1 10:16

    첫댓글 의견제출 내용을 "이호조와 공유재산시스템의 이원화로 재무회계 결산서상 재산현황차이가 있는데, 시스템간의 재산현황차이가 개선되지않은상태에서 재무결산보고서 감사받는것은 현 지자체 실정과 맞지않다"고 의견제출하려는데,, 내용이 타당한걸까요,,

  • 작성자 23.07.11 10:42

    저는 의견을 여러가지로 작성하였는데요.
    의견 주신 것 또한 문제점 중에 하나 입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현 울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있어야 하니 좋은 의견이지만 울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아서 저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1. 전담조직 또는 전담 인력부재(타업무병행수행)
    2. 순환보직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의 부족(감사전환 시 자료제공,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능력 부족)
    3. 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완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주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필요
    4.각 시도 인재개발원의 복식부기회계과정의 교육 부재
    5. 비용-편익의 문제 제기
    상기와 같은 문제점으로 2024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저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점으로 제시하지 않은 안으로는
    1. 재무회계에서의 회계처리와 공유재산과의 규정차이로 자산차이(질의하신내용)발생
    2. 자체감사의 미수행
    3. 지자체별 내부 업무프로세서의 미정립(예,자산의 용도가 바뀌면 재무회계담당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등(현재는 자산변동회계처리로 넘오온 것들만 유형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유형변경 불가(파악이안됨

  • 23.07.11 13:28

    저도 저렇게 의견을 쓰면, 결론은 재무결산 자산현황이 안맞다는 얘기니까 의견을 써도되는지 긴가민가했는데,,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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