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다름이 아니라 작년 3순환 강의 당시에 권리남용의 의도가 명백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제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해당 조문이 제11조의2가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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