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전파피해자 여러분! 우리모두 국가상대(피고:국가) 행정소송에 참여합시다!<당초 9월 13일 모임은취소합니다. 진행상 더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소송개념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창조과학부 입니다.
아래의 소장내용은 제가 소장을 써가지고"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검증결과 과거 제가 쓴것중에는"무기존재유무를 별도 판결해달라"는 주문을 하였는데 그것은 좋지않은 모습이니 빼는것이 좋겠다고 하여 빼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썼습니다 <물론 그들도 마컨무기 모릅니다>
아래의 등록불가원인중 2번3번은 지엽적인것이고
중요한것은 "1번의 무기의 존재부정" 입니다
우리는 국가(창조과학부)로부터 (재판상)무기존재를 확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출하는 법제정,고소,고발,탄원,진정등 모든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모두들 소송에 참여합시다.
제출하여야 할 양식은 아래에(4가지)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변호사)이 아니기에 소송진행상에 약간의 에러가있더라도 양해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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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4가지>
주의:●별도의 용지에 “예명”(예:고구마)을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도착한 분의 명단을 인터넷으로 알려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칩문제는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피해사실 확인서
의문사,진단서등도 있으면 동봉해 주세요.사진도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재판상의 주소기록(링크)은 무효하니 반드시 내용자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2.탄원서
3.동의서
4.예명 기록한것
▶보낼곳(기한:2015년 9월 25일까지)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0 충주우체국 사서함 31호(반드시 등기로 할 것) 윤범석 앞
★ 모임날 제출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우편이 가해들의 장난으로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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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부탁합니다. 1원이상(소송비용:약 30만~40만정도 예상)>
농협 312-0149-7791-21 김태현(총무)
※만약 검증인,감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수도 있으니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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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예정
안건:소송건
일시:날자를 다시 잡겠습니다
장소 : 동서울 터미널3층 동서울회관(밥집:이전의 전주식당 바로옆 입니다.식당전화02-454-5351)<전철2호선 강변역하차 1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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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감정인(예를들어 무기존재를 입증할 능력이 있는 과학자등~)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소 장
원고(소송대표): 윤범석(주번- )
충북 충주시 교현동 224-11(우편번호 380-950)
전화 :010-2445-3812
메일주소:tndnjsdl8@daum.net
피고: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불허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15년 7월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따른 등록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원고는 2015년 7월 8일 비영리민간단체(단체명:전파피해연구 및 그 피해방지를 위한 NGO)의 등록신청을 피고에게 하였으나 아래의 이유로 2015년 7월17일 등록불가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그러나 원고가 속한 본단체의 등록여건은 적법함에도 불가하고
등록불가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히 위법한처분이라 할 것 입니 다
1)등록불가 원인1
“전파무기로인한 마인드컨트롤 피해는 전파무기의 존재 및 전파로서 뇌파를 변화시켜 심신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되지 않는것으로서 이것을 홍보하는 활동은 사회구성원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는 법 제2조 제1호와,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이것은 나중에 상세히 쓰겠습니다---------------
1전파무기개요
2.일본의 국가등록 전파피해자단체 존재(NPO)
3.미국의 공간보호법 의회통과
4.그외의 전파무기의 피해사례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전파무기의 존재를 인정치 못하고 등록불허의 결정은 내림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2)등록불가원인 2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의 단체는) 100인 이상의 명부를 기재하였으나 연락이 닿지않는 회원이 다수여서
100이상이 되어야하는 요건에 충족되기 어렵다“
▶원고:기재된 구성원들은 입회원서를 자필(自筆)로 썼습니다.
전화통화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못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시도로 충족유무(充足有無)를 가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한 통화가 안된다면 회원쪽에서 능동적으로 통화를 할수도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회원들이 귀기관을 방문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서류제출시 부언(附言)에서 “가해자들의 전화해킹으로 통화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기록한바 있습니다.그러므로 이것이 사유가되어 불허처분을 내리게됨은 위법입니다.
3)들록불가원인 3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하는데 본단체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원고는 이문제 때문에 법률구조공단,변호사 등과 사전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모두들 “이러한규정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라고 했습니다.
이문제가 판결상으로도 결격사유가 된다면 총회를 다시 소집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유가되어 불허처분을 내리게됨은 위법입니다.
위와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원고에대한 등록불가의 처분은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 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더불어 알게 모르게 무작위로 타켓이되어 무고한 시민이 전파무기공격으로 인한 희생양으로 말없이 죽어가는 비애스런 현실에 즈음하여 금번의 소송으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가해자들의 만행을 허용치않는 계기가 될것임을 간원하는 바 입니다.
입증방법
1.갑 제1호증 등록불가 통지서
2.갑 제2호증 등록신청서
3.갑 제호증 원고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류
1.소장부본 1통
1.등록신청서 1통
1.회원 및 국내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1통
1.회원 및 국내 피해자들의 탄원서 1통
1.회원 및 국내 피해자들의 본 고소장 동의서 1통
1.송달료 납부서 1통
2015년 월 일
위 원고 윤범석
중 앙 행 정 법 원 귀 중
---▼여기부터가 제출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사실 진술서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해년수: 년( 년~ 년)
진술취지
저는 전파피해자 입니다
진술내용
입증방법
1.
1.
1.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서울 중앙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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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이름:
주소:
연락처:
전파 피해년수: 년( 년~ 년)
탄원취지
저는 전파피해자 입니다
탄원내용
입증방법
1.
1.
1.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서울 중앙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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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이름:
주소:
연락처:
저는 전파피해자로서 원고 윤범석 작성한 위 고소장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서울 중앙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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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명(쓰기)
본명***
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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