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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부분인허가의제의 경우
김삐삐 추천 0 조회 196 24.03.16 12:3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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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7 22:29

    첫댓글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의해 부분인허가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굳이 일반인허가와 부분인허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03.17 22:30

    아, 감사합니다. 신판에는 적용이 되어있겠군요

  • 작성자 24.03.17 22:31

    그런데 그러면, 일반인허가와 부분인허가 모두에서 인허가 이후 의제된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 쪽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인지...

  • 24.03.17 22:35

    @김삐삐 의제된 인허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작성자 24.03.17 22:36

    @정선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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