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부분인허가의제는 협의된 사항에 대해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개별 인허가가 실재하여 불복이 가능하나,
보통의 일괄적인 인허가 의제는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ex)건축법 11조 5항 ) 주된 인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고, 개별 인허가를 대상으로 다툴 수도 있다고 설명주셨는데,
그렇다면
case 1 ) 일반 인허가의제(건축법 11조 5항 그대로) -> 협의가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인허가가 됨
-> 실체집중부정설에 따라 모든 인허가에 대한 협의 완료, 실체적 요건 충족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된 인허가를 메인으로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가능
case 2 ) 일반 인허가 의제(건축법 11조 5항 그대로) -> 협의가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인허가가 됨 -> 그런데 그 중 일부 인허가에 대해 제 3자가 불만 있음 -> 선생님 답변의 내용과 뉘앙스를 보아 그 중 일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은 해보임
그런데 왜 가능한 것이죠..??
일단 의제되면 개별 인허가 역시 실재하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 같은데,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가 없는 상태인가요?
case 3 ) 건축법 제 11조 5항에 대한 부분 인허가 의제 -> 부분 인허가 의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가능 -> 부분 인허가는 실재하므로 당연히 개별 인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가능
case 4 ) 구 건축법 제 17조 제 1항(부분 인허가 의제 명문 규정) -> 부분 인허가는 실재하므로 당연히 개별 인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가능
1.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 그리고 case 2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3. 위 정리가 맞다면, 전체 인허가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메인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든 가능하고,
부분 인허가에 대해서는 개별 인허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고 정리하는 것이 결론이겠죠?
첫댓글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의해 부분인허가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굳이 일반인허가와 부분인허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판에는 적용이 되어있겠군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인허가와 부분인허가 모두에서 인허가 이후 의제된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 쪽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인지...
@김삐삐 의제된 인허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정선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