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교재 68p 형식설에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법규명령'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규칙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에 포함되나요?
2. 행정기본법 제 2조 1항 가에 나와있는 '법령등'은 법규명령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첫댓글 1. 아니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에는 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 2. 법령=법률+법규명령 입니다.
첫댓글 1. 아니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에는 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 2. 법령=법률+법규명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