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 문의드렸던 내용으로 소장님께 보고드린후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하셔서~~ 이전 경리분께 고용플러스 연락해 소명하여 정정신고 하시라고 연락드리고 어제 주민번호 겨우 받아 간이지급명세서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대보험신고를 하시지않은 상태라 지금이라고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득금액신고를 해서 해야하나요??? ㅜㅜ
4월24일~4월30일까지 일주일 근무하셨는데 늦게 신고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이전 문의글 입니다.--------- 올해 경리주임자리가 여러번 바뀌었어요. 문제는 4월 24일 입사해서 4월말까지 딱 일주일 근무하신분인데요. 사대보험 신고도 하지않은상태로 본인급여 본인통장으로 말일날 쏘고 바로 퇴사하셨습니다~~~~ 주민번호는 알아야 ㅡㅜ 간이지급 명세서 신고를 할수있으니 소개통해서 오셨다길래 물어물어 겨우 연락처만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설명하고 주민번호만 알아내려고 했는데 두둥~~~ 그당시 본인이 실업급여받는중이라 지금 신고가 들어가면 안된다고하십니다.
본인급여를 잡비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 이미 원천세 신고가 들어갔는데 금액이 달라져서 안될것같다하니 1.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이부분에대한 가산세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시구요) 2. 다른분 주민번호를 불러줄테니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첫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는데..
소장님이 그 경리분이 너무 괴씸해서 그러신것 같네요. 후속 일처리가 넘 복잡해 지겠는데요?
정히 원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어 어떠하신지?
사업소득은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단 소득신고시 원천세 3%와 그에 따른 지방세 0.3%를 신고 납부하시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로 7월귀속으로 8월에 신고,
원천세액은 8월10일까지 신고납부할때 같이 포함해서 납부하시고.
소장님과 잘 이야기 해보셔야겠어요.
지급이 4월이라 ...
그만둔 경리의 말처럼 잡비처리하고 모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일이긴 합니다만.
저도 댓글을 달면서 매우 고민고민해서 올립니다.
소장님이 괴씸죄가 가중된것 같아요.
고민고민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신게 느껴져 힘든 업무중 많은 위로가 됩니다 ㅡㅜ
우선 고용. 산재만 취득, 상실 신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여보고자 ^^; 그만두신분이 예수금 입금해주실것 같지도 않구요
고용 산재에서 과태료 부과되면 소장님이 납부해주신다고 하십니다 ㅎㅎㅎ ;;;
토요님 말씀처럼. 확실히 괘씸죄가 가중된듯 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