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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이전 문의드렸던 내용 연계-> 늦은 고용, 산재보험 신고입니다. 도와주세요~~~
꼬미 추천 0 조회 169 23.07.20 16: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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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1 11:06

    첫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는데..

    소장님이 그 경리분이 너무 괴씸해서 그러신것 같네요. 후속 일처리가 넘 복잡해 지겠는데요?

    정히 원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어 어떠하신지?
    사업소득은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단 소득신고시 원천세 3%와 그에 따른 지방세 0.3%를 신고 납부하시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로 7월귀속으로 8월에 신고,
    원천세액은 8월10일까지 신고납부할때 같이 포함해서 납부하시고.


    소장님과 잘 이야기 해보셔야겠어요.


    지급이 4월이라 ...
    그만둔 경리의 말처럼 잡비처리하고 모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일이긴 합니다만.

    저도 댓글을 달면서 매우 고민고민해서 올립니다.

    소장님이 괴씸죄가 가중된것 같아요.


  • 작성자 23.07.21 12:26

    고민고민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신게 느껴져 힘든 업무중 많은 위로가 됩니다 ㅡㅜ
    우선 고용. 산재만 취득, 상실 신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여보고자 ^^; 그만두신분이 예수금 입금해주실것 같지도 않구요
    고용 산재에서 과태료 부과되면 소장님이 납부해주신다고 하십니다 ㅎㅎㅎ ;;;
    토요님 말씀처럼. 확실히 괘씸죄가 가중된듯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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