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간지와 잡지, 유선방송,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 를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45개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식품 제 조.판매업체를 적발해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내용에 인기연예 인과 일반인의 체험사례, 감량사진 등을 실어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건강보조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를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B사와 서울 강남구의 K사는 '태양촌 김치슬림'과'수다이어트' 등의 특수영양식품을 판매하면서 일간지 등 에 체험사례나 비교사진 등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의 Y사와 서울 중구의 J사는 '천보 204'와 '산수유 40 80'이라는기타식품을 판매하면서 일간지에 '고개숙인 남성의 피로회 복과 원기회복', '노화방지'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 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신문 등 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 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업체들의 구체적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
<진성기 기자>
.. 판매업 : 코디션
○ 허위․과대광고
- 제품명 : 수다이어트, 썩세스 슬리미(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 위반내용 : 여성월간지에 체험사례 게재 및 쎅세스슬리미 제품에는
성장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에도 성장호르몬이
들어었어 수면중 살이 빠진다는 내용으로 허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