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의 법리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고도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권이 되는 것인데,
행정기본법 제 2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위 사례의 면허취소 또한 제재처분인데 어째서 5년이 아닌 3년 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제재적 처분이 아닌것인가요..?
부족한 질문이고 바쁘실텐데도 자유로운 질의응답 창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의 판례는 행정기본법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런가보다 해야 합니다.